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홍보담당관)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설치확인 내역 통보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다. 2. 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현장확인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필증 설비명 형 명 규 격 수 량(증) 비 고 선로설비 광케이블 기기설비 광전송장비 기타설비 광분배함 등 3. 아울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세부내역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세형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06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4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3 /전송 02-2133-1074 / sh2626@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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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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