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결과 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다. 한전 서울지역본부-5435호(2016.12.19.)「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제출」 2.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2016년 전력계통 통신설비 보강공사」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현장 확인 검사한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검사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결과 1부. 끝 주무관 이현호 공사업PC관리팀장 박영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04 박웅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3 /전송 02-2133-1074 / ahora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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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가전기통신설비 검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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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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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0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호 (02-2133-2893) 관리번호 D0000028632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