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 알림 1. 관련 근거 가.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 나. 인사과-4377(2018.2.9.)호“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안내” 2. 위와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오니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나. 지급범위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다.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단위 : 원)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 422,400 1,873,200 분기액 362,700 105,600 468,300 라. 지급시기 : 2월(신입생의 경우 3월), 5월, 8월, 11월 급여일에 지급 ※ 2018년 자녀학비조수당 지급 상한액이 변동되어 재학생 자녀의 경우 공납금 납입영수증 등 제출 서류 확인 후 3월 급여일에 소급 지급 마.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재학생 포함)에 의하여 지급 바. 제출서류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동의서 첨부) 2)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 3. 행정사항 가. 신청자 명단 및 신고서 등을 부서별 수합하여 2018. 3. 9.(금)까지 제출 나.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고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신고 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됨으로 상대방의 동의서(특정서식 없음)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자 명단(서식) 1부. 3.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자녀학비보조수당 발췌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 담당자 이건곤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3/05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54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경리팀)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6 /전송 02-3706-1329 / best423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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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542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곤 (02-3706-1346) 관리번호 D0000032978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