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안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호 『자녀학비보조수당』 나. 市 인사과-5451(2020.2.17.)호『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알림』 2. 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2020. 3. 6.(금)까지 자원관리과(장비관리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나. 지급금액 : 학비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급상한액 범위) 다.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고등학교 분기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연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60원 ※ 2020년도: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 / 2021년도~: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예외: 「초·중등 교육법」제10조의2제3항 참조) 라. 제출서류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사본 1부 3) 부부공무원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 동의서(자필) 1부 마. 제출방법 1) 신청 명단은 붙임2 서식에 의거 부서별 취합 2) 신고서(붙임 1), 동의서(붙임 3) 및 공납금 납입영수증은 원본 제출 3. 행정사항 가. 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시 붙임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시고, 취학사항(퇴학·휴학·복학·전학)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나.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 부당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서 1부. 4. 수당 부정수령자 처리기준 1부. 5.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처리지침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종합상황실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송동주 장비관리팀장 배미순 자원관리과장 02/25 오재경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254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2층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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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2541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동주 관리번호 D0000039416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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