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파악 및 신청 알림 1. 관련문서 가.인사과-4008(2017.02.10.)호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통보” 나.소방행정과-15983(2016.11.29.)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 지급 자진신고 안내” 2. 우리서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니, 지급대상자 명단 및 신고서(관련서류 첨부)를 2017.03.08(수)까지 장비회계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급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전원 신규제출(※중학교는 제외) 나.지급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 입학금은 제외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다.지급상한액 :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학교급별 연·기별 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연 액 1,868,320 1,450,800 417,520 분기액 467,080 362,700 104,380 라. 지급방법 :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 급여일에 지급 ※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016년도 기준으로 2월 급여에 선 지급(붙임1참조)됨에 따라, 금번 2017년도 신고에 의하여 변동사항(진학,휴학,복학, 전학,졸업 등)을 확인 후 3월 급여시 그 차액을 가감하여 지급할 예정임 마. 제출서류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서식-개인 작성) 2)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 3)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명단(부서 작성후 공문제출_중복지급확인용) ※ 스쿨뱅킹으로 납입하는 경우 금액이 기재된 『학교 등록금 자동납부안내문』 3. 행정사항 가.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붙임2[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부서별로 취합하여 제출하기 바람. 나.자녀학비수당 부당수령시 전액 변상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내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함. 붙임 1. 2017년 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내역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서식-개인작성)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명단(서식-부서작성) 1부. 4.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길 장비회계팀장 김철수 소방행정과장 03/03 강성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31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www.fire.seoul.kr/-yangchun 전화 02-2651-7386 /전송 02-2652-5085 / leesg@seoul.go.kr / 부분공개(6)
11353012
20211012204936
본청
소방행정과-2931
D000002927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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