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499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분년 배형우 한영희 03/05 김인철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가족담당관 이은영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 정 취 지 ?? 2016.9월 조례 개정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 관리 주관부서 변경, 시립시설 신규설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 2 주 요 내 용 ?? 복지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 관리 주관부서 변경 시설 종류 개정 전 개정 후 노인복지관 복지본부(어르신복지과) 복지본부(인생이모작지원과) ?? 시립 사회복지시설 전환 및 신규 설치에 따른 현행화 ? 복지본부 소관 노숙인복지시설 시립시설로 전환에 따른 변경 주관국(과)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자활지원과-14022호 (’17.10.27.) 「쪽방상담소 시립시설 전환 계획」 - - - -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변경 주관국(과)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시설 신규설치 (2017.7.1.) ??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등 조례에 반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명시된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절차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21조의2에 명시된 위탁계약기간, 계약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항 조례에 반영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하여 시립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 내실화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 설>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9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재위탁, 재계약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신 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를 취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9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법인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주관 부서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시립 사회복지시설 현황 주관국(과)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계 77개소 83개소 여성가족정책실 13개소 14개소 1개소 증가(신설) 복지본부 57개소 62개소 5개소 증가(전환) 시민건강국 7개소 7개소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보자애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답십로69길 106 (장안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 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학대피해아동 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 치료센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이로 250길 44-142 (상계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35 (삼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섬밭로 313 (중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겸재로9길 45 (면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중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겸재로61길 81 (망우동) 중중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품판매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번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3프로농장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107번길 14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상계동)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발달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남가좌동)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양평쉼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등포보현의집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가)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정신질환자 보호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정신질환자 보호 ?누리봄 광진구 용마산로25길 10 (중곡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새오름터 은평구 연서로22길 4 (대조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늘푸른집 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이음 강동구 천호옛12길 24-15(성내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 ?동작아이존 ? 시립 사회복지시설 현황 3 협의결과 및 향후일정 ?? 조례개정 협의결과 : ’18. 1. 15. ~ 2. 27. ? 규제·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협의완료(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협의완료(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위원회(민관협력담당관) : 협의완료 ? 입법예고(’18.1.25. ~ 2.14.) : 제출의견 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검토 완료 ?? 향후 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8.3.16.(금) ? 제279회 임시회 심의 : ’18.4.4.(예정) ? 개정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5.3.(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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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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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499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3296894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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