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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6173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0호 시 민 ★주무관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배진아 김권기 황인식 03/02 윤준병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 계획 2018. 3. 행 정 국 (인 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실적가점 운영현황 1 Ⅱ 2017년 평가결과 및 2018년 제도 변경사항 2 Ⅲ 2018년 상반기 가점 평가개요 3 ① 평가대상 3 ② 대상자 추천기준 3 ③ 실적가점 선발기준 4 Ⅳ 세부 평가계획 5 ① 실적가점 대상자 선정?추천(실?본부?국?3급사업소?자치구) 5 ②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감사담당관) 7 ③ 실적가점 평가(외부전문기관) 8 ④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9 ⑤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10 ⑥ 실적가점 관리(인사과) 10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1 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운영현황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운영개요 ? 부여대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부여인원 : 현원 현원기준 : 본청 및 사업소 ? 5급이하 현원 / 자치구 ? 통합인사대상 현원 의 5%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5점~3점(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0.05점~0.6점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150P, 150천원)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자치구 외부 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Ⅱ 2017년 평가결과 및 2018년 제도 변경사항 ?? 2017년 실적가점 평가결과 구분 2017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추천 인원 선정현황 추천인원 선정현황 합계 S등급(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합계 S등급(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합계 753 (305) 606 (231) 71 (19) 155 (52) 162 (66) 218 (94) 776 (321) 596 (231) 95 (27) 164 (59) 173 (70) 164 (75) 사업실적 (사업수) 641 (193) 524 (149) 71 (19) 141 (38) 135 (39) 177 (53) 656 (201) 510 (145) 88 (20) 145 (40) 143 (40) 134 (45) 개인실적 112 82 - 14 27 41 120 86 7 19 30 30 ?? 2018년 제도 변경사항 ○ (가점상한)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운영 - 1인당 최고점수 1.5점 ⇒ 0.9점 ○ (기존가점) 기존가점의 60% 반영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17년 하반기까지는 “감” 적용 없이 전체를 반영 - ’18년 상반기부터는 가점 축소 비율 감안, 기존 가점의 60%를 반영 구분 종 전 ’18년 상반기 변경 대상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현행과 같음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행과 같음 점수 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5점 및 1인당 1.5점 이내 ?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0.5점 ~ 1.2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0.05점 ~ 0.6점이내 Ⅲ 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7. 10. 1. ∼ ’18. 3. 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단위 - 실?본부?국?3급 이상 사업소(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자치구(통합인사대상인 7급 이하 전산직, 5급 이하 기술직만 해당) ※ 강남구 제외(시·구 통합 인사대상에서 제외, 인사과-17392, 2015.6.19.) ? 추천가능인원(붙임1 참조, ’18. 2. 28자 기준) - 실?본부?국?3급 사업소 : 5급 이하 현원의 5%범위 내 - 자치구 : 통합인사 대상 현원의 5%범위 내 ? 추천방법 : 기관별 자율결정 -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내외로 신청 -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수는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로 제한(첨부1) - 특히, 4급 이하 사업소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본부?국 내 인원 비율을 고려하되 사업소 직원들을 반드시 10%이상 추천하고 사업소 직원 비율이 50%가 넘은 경우 가급적 20% 이상 추천 < 추천시 고려사항 >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기준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제출된 사업? 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반드시 사업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Ⅳ 세부 평가계획 < 실적가점 평가절차 >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①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② ? 실적가점 평가 ③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④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⑤ 실?본부?국 자치구 감사담당관 외부 전문기관 인사과 인사과 ①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자치구 각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의 자체 평가를 통해 신청자 중 현원의 5% 내외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선정?추천 ??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자치구 부구청장 ? 위 원 - 본청 기준으로 부서장(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해당기관 현원의 5% 내외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붙임1 참조)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 ?? 기관별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기관별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서식2) 제출 가능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실적가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 e-인사마당 신고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도로 신고센터 운영중(’17년 상반기부터) ※ 종전에는 실적가점 이의신청사항은 실?국?본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 ②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 감사담당관 ?? 조사대상 ? 실적가점 신청서 공개 후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이의신청 접수 사항 ? 기관별 자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조사방법 ? 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가점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페널티 부여 < 20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사례 > ① 사업실적 참여자의 기여도를 부적정하게 신청(◆◆국) - ◆◆국에서는 ★★★사업으로 사업실적(주참여자 3명)을 신청하였으나, - 실질적인 사업참여자가 아닌 ◈◈◈과 ▣▣▣은 주참여자로 신청 ② ’16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신청(◎◎국) - ◎◎국에서는 ’16년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사업을 기관 1순위 사업으로 재신청 ③ 실적평가 : 외부전문기관 실적가점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사업실적 평가 ? 평가내용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 성공적 추진사업 선정 및 순위부여 ? 평가기준 - 추천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평가에 반영 - 제출사업에 대한 실국 우선순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평가에 참고 - 사업성격(중요도, 난이도), 사업성과(달성도, 효과성), 추진역량(노력도), 시정기여도(영향력) 평가 ? 부여인원 : 5급 이하 현원의 5% 내외 추천 → 최종 3% 내외 선정 ※ 실?본부?국?사업소(3급이상)별 추천 인원 : 사업실적 70%, 개인실적 30% 내외 ? 부여점수 : 1인당 0.9점이내, 단위사업당 최고 3점이내 ※ 실적가점과 서울창의상 가점 포함 개인별 최대 0.9점 인정 ?? 개인실적 평가 ? 다면평가 - 실·국내 타부서 직원, 자치구 근무 경험자 등으로 피평가자 1인당 3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중 10명의 평가자 무작위 선정 (선정자 : 내부메일로 통보 / 평가자 : 다면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실시) - 특이점수 제외법(최고·최저점을 점수산정에서 배제 후 평균계산) 적용 ? 서면평가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추진역량, 추신성과, 시정기여도 등 평가 ④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과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급 이하 직원들로 실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개인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순위 부여 ? 평가방법 ? 결과 검증, 사업 ? 개인실적 순위 부여 및 등급 가결정 ?? 위원회 구성(4개 분과) ? 분과구성 : 사업실적(3개), 개인실적(1개) ? 분과위원장 : 4급 과장 ? 위 원 :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5급 이하 직원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15명 내외(4개 분과 × 15명, 총 60명) - 선정방법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 모집 < 선정 시 고려사항 > ?? 감사?평가부서 근무 경험자 우대 ?? 가점신청 비참여자 등 공정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 주무부서 외에 현장?현업부서 직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수 배분 ? 역 할 : 평가결과 검증 및 순위?등급 가결정 ?? 위원회 운영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가점 부여 적격실적을 선정 ? 분과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순위 가결정 ? 분과별 노조추천자 1명 참관 ? 운영결과 조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실적 순위 및 등급을 ?실적인정위원회?에 추천 ⑤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기능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실적가점 부여 등급 적정성 심의 ?「서울창의상」과 중복사업 심사 및 최종 점수 부여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중복사업 조치방안 ? 동일사업에 동일한 구성원인 경우 : 높은 점수 중 1건만 인정(서울시 인사규칙 46조의 3)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의 일부만 포함한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이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유 형 (참여자) 실적가점 참여자 서울창의상 참여자 처리방안 1.일 치 A, B, C A, B, C ?신청자별 높은점수 1건만 인정 2.포 함 A, B, C B, C ?가점 나누어먹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A, B A, B, C 3.불일치 A, B, C C, D, E A, B, C D, E, F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15명 이내(실?본부?국장, 사업소 본부장 및 부구청장 등) ?? 위원회 심의방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평가 존중 및 한등급 이상 조정 불가 ? 위원별 소속부서(기관)의 사업에 대한 등급조정의견 제시불가 ⑥ 실적가점 관리 : 인사과 ? 사업?개인별 실적가점 부여점수 행정포털 공개 ?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에 개인별로 본인의 취득 점수 및 사용내역을 볼 수 있도록 관리 ? 근무성적평정표 ‘실적가점’ 반영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각 기관별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18. 3.16(금)限 - 기관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18. 3. 12.(월) 한 - 기관별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8. 3. 14.(수) 한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18. 3. 16.(금) 한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18. 4. 27(금)限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18. 4월 초순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18. 4월 중순 - ?서울창의상? 제출(사회혁신담당관) ’18. 4월 말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18. 4월 말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18. 4월 말 ? ’18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18. 5월 초 ?? 행정사항 전 기관 공통사항 ? 기관별 방침수립 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직원 공람 실시 ? 각 기관장·실?본부?국장은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성과 검증작업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결과물 제출 : ’18. 3. 16(금)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및 요약서<서식 1> : 별도제출 및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병행 - 신청자 현황 : 신청 실적분야별로 관리프로그램 출력자료에 신청자 전원 서명날인 후 제출 (원본은 자체보관, 사본제출) - 심사결과 공개내용, 이의신청제도 처리현황(사업목록), 페널티 제도 등 교육현황 제출<서식 3> - 실적 증빙자료(사업?개인실적 구분해서 도면, 책자 외에는 반드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감사담당관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정밀 조사결과 제출 : ’18. 4월 초 ※ 인사과에서 관련자료 별도통보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창의상? 자료 실?본부?국별 전산입력 및 자료 제출 : ’18. 4월 말까지 ※ 확정포인트는 추후 인사과 입력 붙임 1 실국 및 사업소, 자치구별 추천가능인원 ?? 추천가능인원 : 754명(전체 15,242명의 5% 이내) ※ 2018.2.28.字 기준 ○ 실?국 및 사업소, 자치구별 추천인원 현황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실적가점제도의 운영취지를 감안, 현원을 기준으로 하되 분포에 따라 적용비율에 차등을 두어 추천인원 산정 ? 100명 미만 6%, 100명 이상 250명 미만 5%, 250명 이상 500명 미만 4.5%, 500명 이상 4%(행정국은 국내교육, 공로연수인원 등 제외 / 강남구 제외) 연번 기관 인원 추천인원 최소 사업추천인원 연번 기관 인원 추천인원 최소 사업추천인원 합 계 15,242 754 527 1 대변인 48 3 2 36 한강사업본부 215 11 8 2 서울혁신기획관 92 6 4 37 서울시립대학교 117 6 4 3 시민소통기획관 124 7 5 38 보건환경연구원 278 13 9 4 감사위원회 113 6 4 39 인재개발원 117 6 4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1 2 1 40 어린이병원 253 11 8 6 기획조정실 261 12 8 41 서북병원 267 12 8 7 여성가족정책실 134 7 5 42 은평병원 206 10 7 8 비상기획관 33 3 2 43 서울역사박물관 81 5 4 9 평생교육정책관 72 5 4 44 서울시립미술관 71 5 4 10 정보기획관 175 9 6 45 서울대공원 185 10 7 11 민생사법경찰단 59 4 3 46 교통방송 154 8 6 12 경제진흥본부 237 12 8 47 종로구 221 11 8 13 복지본부 139 7 5 48 중구 219 11 8 14 도시교통본부 276 13 9 49 용산구 234 12 8 15 문화본부 262 13 9 50 성동구 231 12 8 16 기후환경본부 210 11 8 51 광진구 216 11 8 17 행정국 410 20 14 52 동대문구 222 11 8 18 재무국 219 11 8 53 중랑구 222 11 8 19 일자리노동정책관 65 4 3 54 성북구 239 12 8 20 관광체육국 209 11 8 55 강북구 228 12 8 21 시민건강국 153 9 6 56 도봉구 218 11 8 22 도시공간개선단 42 3 2 57 노원구 233 12 8 23 기술심사담당관 87 6 4 58 은평구 209 11 8 24 안전총괄본부 640 26 18 59 서대문구 209 11 8 25 도시재생본부 195 10 7 60 마포구 247 12 8 26 도시계획국 144 8 6 61 양천구 242 12 8 27 주택건축국 125 7 5 62 강서구 250 12 8 28 푸른도시국 405 19 13 63 구로구 233 12 8 29 물순환안전국 329 15 11 64 금천구 220 11 8 30 지역발전본부 73 5 4 65 영등포구 248 12 8 31 소방재난본부 39 3 2 66 동작구 230 12 8 32 서울종합방재센터 37 3 2 67 관악구 231 12 8 33 시의회 283 13 9 68 서초구 266 13 9 34 도시기반시설본부 320 14 10 69 송파구 240 12 8 35 상수도사업본부 1,776 71 50 70 강동구 229 11 8 붙임 2 실적가점 관리프로그램 입력 안내 ?? 개 요 ○ 입 력 일 : 2018. 3. 16(금) 18:00까지(마감 이후는 입력차단) ○ 입력권한 : 각 실?본부?국, 사업소(자치구)의 국주임(인사담당)만 입력가능 ○ 입력내용 : 실적가점 부여신청 사업?개인실적 및 신청자 관련자료 ?? 입력절차 ○ 접속순서 : ① 서울시 인사관리시스템 ? ② 로그인 ? ③ ?평정관리」 ? ④ 「실적등록? 선택 ○ 입력순서 : ① 실적등록(사업?개인실적 구분 등록) ? ② 실적 참여자 등록 ? ③ 실적 참여자 현황 출력 ? ④ 출력물 제출 ?? 세부 입력내용 및 자료제출 ① 실적등록 - 구분 ? 실적부서 ? 사업(업무)명 ? 실적구분(사업?개인) ? 코드번호 ? 실적요약 입력 ? ?신규실적 등록? 클릭 ※ 입력 후 ENTER를 칠 경우 다음단계로 자동 이동 ② 실적 참여자 등록 - 참여자 조회(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후 엔터) ? 당시소속 변경 ? 당시직급 변경[? 사업실적의 경우는 참여구분(주/보조참여) ? 기여도 입력] ? ?신규입력? 클릭 ※ 당시 소속 란에 검색어 입력 후 ENTER를 치면 대상 부서가 조회됨(타 구청인 경우 한칸을 띄고 새 검색어 입력하면 조회 가능) ③ 실적 참여자 현황 출력 및 제출 - 실적별 참여자를 모두 입력한 후 ?참여자 등록 및 조회? 하단의 ?출력? 클릭 ? 참여자 현황 출력 ? 각 참여자, 부서장 및 실?국장 날인(서명) ? 인사과로 제출 붙임 3 공정성및투명성 강화대책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부서장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충분히 공지하고 운영결과 인사과 제출 <서식 3> 참조 ? 자체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서식 2> 참조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별도 운영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 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개인별?사업별 점수 부여결과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등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붙임 4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사업실적공개 ?결재문서 공개 등 대시민 정보공개 노력도 심사위원 평가점수(5%)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사업의 성과 (outcome)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붙임 5 ?서울창의상? 실적가점 부여 ?? 실적가점 부여절차 ? 사회혁신담당관 주관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점수부여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점수 확정 ?? 심사방법 ? 실적가점 인정위원회 상정 심사자료는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준비 ? 등급별 점수부여기준(안)에 의거 개인별 기여도를 반영하여 위원들간 협의로 점수부여 ? 의견 불일치 경우 투표방식 도입 가능, 심사위원별 점수 부여 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치를 최종점수로 결정 ? 심사기준 및 방법 변경 등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 개인기여도 제한은 없음 ? 창의상 관련 실적가점은 인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점수부여 ? 동일사업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는경우?개인별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동일사업이나, 「서울창의상」수상인원과 실적가점을 부여받는 인원구성이 상이할 경우「서울창의상」가점 및 실적가점 모두 불인정 ? 개인실적가점은 창의상 부여점수를 합하여 최대 0.9점까지 인정 ?? 등급별 점수부여기준(안) 구 분 창의제안 부 문 제안실행 부 문 혁신시책 부 문 상생협력 부 문 최우수상 0.6점 0.6점 0.6점 0.6점 우 수 상 0.4점 0.4점 0.4점 0.4점 장 려 상 0.3점 0.3점 0.3점 0.3점 붙임 6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기능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기능직 7~8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기능직 9급 최근 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 ÷ 2 ※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6,12월→4,10월)로 인해 실적가점 평정은 횟수(9급 최근 2회, 7~8급 최근 4회, 6급 최근 6회, 5급 최근 8회)로 반영됨. ?? 실적가점 반영(예시) ? 6급 직원이 - 2017년 상반기에 가점을 받지 못하고, 하반기에 1.2점의 가점을 받고 - 2016년 상반기에 1.0점, 하반기에 가점을 받지 못하고 - 2015년 하반기에 1.5점을 받은 경우 2017. 11월말 기준 승진후보자명부에 실적가점 반영점수 ① 최근1년이내 : [(1.2+0점) ÷ 2〕× 0.34(34%) = 0.20점 ② 최근1년전 2년이내 :〔(1점+0점) ÷ 2〕× 0.33(33%) = 0.17점 ③ 최근2년전 3년이내 :〔(1.5점+0점) ÷ 2〕× 0.33(33%) = 0.25점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점수(①+②+③) : 0.62점 붙임 7 사업실적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 참여자 소속기준 ? 주?보조참여자는 성과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부서 소속 직원에 한정 ? 단, 여러 부서(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 ?? 참여자 인정기준 ? 주참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주참여자로 인정 ? 보조참여자의 경우에도 사업관련 주참여자의 결재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참여자 구분 및 개념?기여도 한도 참여자 구분 참여자 개념 기여도 한도 주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 중 1/2 이상을 해당사업 담당 직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30% 이하 보조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3 이상을 사업수행 부서에서 근무하고 주 참여자를 도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20% 이하 붙임 8 개인실적 예비심사 다면평가표(안) 평가항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부진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추 진 역 량 (20점) 적합성 (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개인실적 분야의 우수사례로 적합합니까?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5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노력도 (5점)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물적 투입 및 자체관리, 점검에 대한 노력도가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추 진 성 과 (20점) 효과성 (10점) 해당 업무추진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인가요? 개인기여도 (10점) 해당 업무추진실적은 개인이 추진한 것인가요?(개인의 실적인 경우 5점, 팀의 실적인 경우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4~1점) 시 정 기 여 도 (10점) 시정기여도 (10점) 해당 업무의 추진실적이 시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총 점 (50점) 서 식 1 ○○국(실?본부?국?자치구)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사업실적) 실적구분 코드번호 기 관 추천순위 / 사업(업무)명 실 적 요 약 (신명태고딕 15) (추진실적 및 효과 요약 - 서술식으로 작성) ※ 인정신청서는 3매 이내로 작성 ※ 신청서에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시 임의 삭제) ?? 추진개요(HY울릉도B 16) (목적, 규모, 중요도 등 사업성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사업성격, 추진노력 등) ○ - ?? 효 과 (시정기여도 등 파급효과) ○ - ?? 기타 특이사항 ※ 실적 증빙자료는 도면, 책자 외에는 반드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시고, 사업(업무)관련 방침서(결재자 확인이 가능한 배포문서로 저장), 업무분장표 등 반드시 붙임 ※ 2018년 상반기 서울창의상 신청현황 작성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신청년월 ○○국(실?본부?국?자치구) 실적가점 참여현황 (사업실적)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 구분 (주,보조) 참여도 ○○국(실?본부?국?자치구)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개인실적) ※ 개인실적은 기관 추천순위를 기재하지 마세요. 실적구분 코드번호 소속 직급 성명 현부서전입일 사업(업무)명 업무담당기간 (실적평가대상기간 내로 작성) 실 적 요 약 (신명태고딕 15) (추진실적 및 효과 요약 - 서술식으로 작성) ※ 인정신청서는 2매 이내로 작성 ※ 신청서에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 시 임의 삭제) ?? 추진개요(HY울릉도B 16) (목적, 규모, 중요도 등 사업성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사업성격, 추진노력 등) ○ - ?? 효 과 (시정기여도 등 파급효과) ○ - ※ 일상업무 혁신분야는 예산절감액을 반드시 기재요망 ?? 기타 특이사항 ※ 실적 증빙자료는 도면, 책자 외에는 반드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시고, 사업(업무)관련 방침서(결재자 확인이 가능한 배포문서로 저장), 업무분장표 등 반드시 붙임 ※ 2018년 상반기 서울창의상 신청현황 작성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신청년월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실적개요서(요약서) 작성제출 (참고용) > 기 관 명 (부서?팀명) 사 업 명 실 적 개 요 (예시) ○○국 (○○○과) < 추천순위 > ○/○○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 ?추진개요 -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 ~ ? 덕수궁길 ~ ~ ?추진실적 ①‘걷고싶은거리 1호’ ~ ~ - ○○구간 : 중구 정동 ○○길 - ○○시간 : 9월 5일(금)부터, ② 세종대로 보행전용○○ 활성화로 ~ ~ - ? - ③ ?사업효과 - 도심 보행전용거리 ~ ~ -‘도심보행길’(프로머나드) 조성 ~ ~ -‘보행자 우선도로’확대로 ~ ~ ※ 작성방법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신청자 모두 작성 - 양식변형 절대금지(테두리 고정) - 신청서 본문의 추진개요, 추진실적, 사업효과 요약 - 사업별 1면 초과금지, 가능한 1면 채울 것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는 사업실적 3매 이내, 개인실적 2매 이내 작성,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 시 임의 삭제) 1. 사업구분 코드번호는 ▶ 사업실적 : 계획단계 1-1 / 실행단계 1-2 / 완료단계 1-3 ▶ 개인실적 : 일상업무 혁신분야 2-1 / 주민편의 증진분야 2-2 / 격무?기피업무 분야 2-3 / 기타 특수공적 분야 2-4 ※ 시민 만족도, 인지도 등 편의증진 관련 객관적인 자료 포함 작성 2. 기관 추천순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 가점 부여신청 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추천순위(개인실적은 추천순위 미기재) ① 대상실적이 개인실적 중 일상업무 혁신분야인 경우 ②자체평가 결과 8개 사업실적 중 3순위로 추천하는 경우 실적구분 코드번호 2-1 기 관 추천순위 3/8 3. 사업(업무)명은 미사여구 사용을 자제하고, 사업내용 파악이 쉬운 명칭 또는 방침서상 실제 사업명 등 기재 (※ 방침서 및 계획서 제목을 사용) 4. 실적요약은 추진실적(성과), 효과 등 핵심내용만 5줄 이하로 요약 기재 5. 추진개요는 사업(업무)의 일반적인 개요 외에 심사위원들이 사업(업무)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규모, 중요도, 난이도 등을 기재 6. 추진실적 또는 성과는 사업(업무)의 추진실적 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성과를 얻기 위해 그간에 노력한 사항을 기재 7. 사업효과는 사업(업무)추진결과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타 기관(부서의) 횡단전개 사항 등을 기재 8. 기타 특이사항에는 개요, 성과, 효과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 기재 ※ 실적대상기간 중 인사발령된 타부서 직원 참여시 본인에게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9. 실적개요서는 신청서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작성 (양식변형 금지)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binaida@seoul.go.kr 인사과 배진아 이메일로 제출) ? 제출형태 : 한글파일로 제출(파일 제출시 보안 <, 자물쇠> 반드시 해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을 각각의 폴더로 구분 - 폴더별로 ① 모음파일 ② 개별파일 ③ 요약서 파일 3가지 구분 저장 사업실적 폴더 ① 모음파일 : ○○국(사업모음).hwp ?? 사업실적 모두를 추천순위에 따라 하나의 한글파일로 편집 ?? 참여자 현황 반드시 포함 (요약서에는 미포함) ② 개별파일 : ○○국(1.사업명).hwp / ○○국(2.사업명).hwp / ... ?? 사업별 각각의 한글파일로 나눔(파일이름에 추천순위와 간단한 사업명 표시) ?? 참여자 현황 반드시 포함 (요약서에는 미포함) ③ 요약서 파일 : ○○국(사업 요약서모음).hwp ?? 사업실적요약서 모두를 추천순위에 따라 하나의 한글화일로 편집 개인실적 폴더 ① 모음파일 : ○○국(개인모음).hwp ?? 사업실적 모두를 하나의 한글파일로 편집 ?? 참여자 현황 반드시 포함 (요약서에는 미포함) ② 개별파일 : ○○국(홍길동).hwp / ○○국(김갑동).hwp / ... ?? 각각의 한글파일로 나눔(파일이름에 신청자의 이름 표시) ③ 요약서 파일 : ○○국(개인 요약서모음).hwp ?? 개인실적요약서 모두를 하나의 한글화일로 편집 ② 증빙자료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binaida@seoul.go.kr 인사과 배진아 이메일로 제출) ? 제출형태 : 전산파일로 제출(도면, 책자 등 전산파일이 어려운 경우만 서면 제출) - 증빙자료 폴더에 신청한 실적별로 개별폴더를 만들어 증빙서류(스캔) 저장 - 공문의 경우 반드시 기안자의 성명이 표시되도록 배포문서로 저장하되, 보안은 해제 ③ 기타자료 : 심사결과 공개내용, 이의신청 처리현황 등 전산파일로 제출 서 식 2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사업(업무)명 관련부서 ○○○국(본부?사업소) △△△담당관(과) ?? 사업개요(HY울릉도B 16)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신청자 참여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재심)신청 사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신청 진행경과 및 기각사유 ※ 재심 신청 시에만 작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제 출 자 과(담당관) 직급 : 성명 : (인) 서 식 3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등 운영현황 ( 실?본부?국?자치구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운영내용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심사위원장 : (직위, 성명) ○ 심사위원 : 총 명(부서명 0명, 부서명 0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공개일시 : ○ 공개방법 : ?? 페널티 제도 직원교육 현황 ○ 교육일시 : ○ 교육방법 : ?? 이의신청 개요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 이의제기 현황 : 신청) 건 / 처리결과) 건 ?? 이의신청 처리현황 연번 사 업 명 이의제기 사유 처리결과 계 1 2 3 2018. 3. . 작성자(인사담당) : 소속 직급 ○ ○ ○ (서명) 확인자(주무과장) : 직위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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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6173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아 (02-2133-5724) 관리번호 D0000032957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실적가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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