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수급가능자 신청의사 조사표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743(2018.02.26.)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수급가능자 신청의사 조사표 제출 요청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결과 수급가능자를 추출하여 신청안내문을 발송하토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이 부진하므로 해당 자치구에서는 신청안내문 발송 및 별도 유선 안내를 실시하여 신청의사를 포함한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2018. 3.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 시 공단심사이력이 없는 경우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완료해야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는 일부 지자체가 있으나, 장애인연금법 및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신청 지연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 담당자 이메일(문순희 anseilen@seoul.go.kr)로 우선 제출하고 공문으로 제출 붙임 : (수급희망 이력관리)장애인연금 신청안내문 발송대상자 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연금 담당)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1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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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192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130
D000003291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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