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수급가능자 안내문 발송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038(2018.02.0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내인 대상자(수급가능자)를 추출하여 행복·e음(변동사후)을 통해 제공하였고, 자치구 통합조사팀에서 안내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3. 이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기 요청하였으나, 장애인연금 신청이 저조한 상태이니 자치구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결정대상자 조회에서‘적합’인 대상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메뉴위치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수급희망관리 > 수급희망 결정대상자조회 나. 발송방법 : 수급희망 결정대상자조회에서<안내문출력>버튼을 클릭하여, e-그린우편 발송또는출력 후 수작업 발송이 가능함. (붙임 장애인연금 신청안내문 발송 매뉴얼 참고) ※ 안내문 발송 기한 : 2018. 2. 6.(화) ※ <붙임2>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판정결과로서 안내대상자(확정)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 1. 장애인연금 신청안내문 발송 매뉴얼 1부. 2. 2017년 수급희망 이력관리 예상판정결과-통계(시도/시군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66141
2021092523083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725
D000003275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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