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안내 관련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안내 관련 협조 요청 1.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지원부-26(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 기초연금법 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7호(2016.12.30.)″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216(2017.1.10.)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추진일정 안내″ 2.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7년도 선정기준액 상향 등에 따라, 종전 기초연금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으신 어르신에게 수급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로 상담문의시 신청접수 및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대상별 인원 및 안내일자> 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지자체에서 안내대상으로 확정한 어르신 - 안내 인원 : 총 25,000명 예상 (1.13. 확정 예정) - 안내문 발송일자 : 2017.1.16.(월) - SMS 발송일자 : 2017.1.19.(목) 나. 수급희망 이력관리 미신청자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 안내 인원 : 총 262,288명 - 안내문 발송일자 : 2017.1.13.(금) - SMS 발송일자 : 2017.1.18.(수) ∼ 1.20.(금) <10회 균분> 붙임 1. 관련공문(공단) 신청안내 협조 요청사항 1부. 2. 지자체별 안내문 발송 현황(수급희망 이력관리 미신청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1/1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3 /전송 02-213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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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안내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00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2875877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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