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우리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사(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29조에 의거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8호(2017.11.23.))”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설계) 단계부터 우리시 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확보를 통해 전력자립률 제고 및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자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을 서울시보 제2018-191호(2018.2.1.(목))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2018.2.2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구 분 개정고시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1 건 축 물 2 정비사업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1부. 끝.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확인가능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주)예평이앤씨 대표,(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주)동해종합기술공사 대표,(주)이엔씨기술 대표,(주)세광종합기술단 대표,(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주)동림피엔디 대표,(주)가림기술단 대표,(주)대영이이씨 대표,(주)대영엔지니어링 대표,(주)건화 대표,(주)동일기술공사 대표,(주)다원피앤디 대표,주식회사 녹산 대표,(주)천일 대표,(주)유신 대표,(주)대지티아이에이 대표,(주)한국항만기술단 대표,미래환경기술 주식회사 대표,(주)대한콘설탄트 대표,(주)산업공해연구소 대표,(주)진화기술공사 대표,(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대표,(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주)삼우환경컨설탄트 대표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 환경정책과장 02/0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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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78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274159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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