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우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29조에 의거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8호(2017.11.23.))”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설계) 단계부터 우리시 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통해 전력자립률 제고 및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자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을 서울시보 제2018-191호(2018.2.1.(목))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2018.2.2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구 분 개정고시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1 건축물 2 정비사업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 환경정책과장 02/0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행정예고문(규제영향분석서 포함).hwpx

    비공개 문서

  • 개정고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75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274159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