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알림 2018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처리구역별 단위단가가 아래와 같이 하수도법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부담금 부과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하수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2. 적용기간 : 2018. 3. 1 ~ 2019년 하수도원인자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날짜 전까지 3. 2018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2014. 2. 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 적용단가 (단위 : 천원/㎥) 처리구역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적용단가 445 491 802 471 나. 2014. 3. 1 이후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 적용단가 (단위 : 천원/㎥) 처리구역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적용단가 635 743 1,075 705 ※ 차집관로 건설단가가 2014.3.1.이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포함됨. 붙 임.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46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서구1-25(하수관리부서) 주무관 정재형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2/26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8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isa154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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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850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형 (02-2133-3823) 관리번호 D000003288656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타시도하수처리협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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