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적용 방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적용 방법) 1. 환경부 생활하수과-1539(18.5.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적용방법 1)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9조 1항, 제31조 2항에 의거 단위단가를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며, 공고한 단가를 적용 2) 서울시 하수처리 구역별 단가(2018년기준) 처리 구역 단 위 2014.3.1.부터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18.3.1~2019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2014.2.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18.3.1~2019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중 랑 천원/㎥ 635 445 난 지 천원/㎥ 743 491 탄 천 천원/㎥ 1,075 802 서 남 천원/㎥ 705 471 붙 임 : 1.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공고문(2018년) 1부. 2. 관련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1부. 3. 서울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 적용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배원영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5/15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6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bwy60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적용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268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원영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33614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