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알림 2017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처리구역별 단위단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부담금 부과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하수도법 제61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2. 적용기간 : 2017. 3. 1. ~ 2018년 단위단가 공고일 전까지 3. 2017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2014. 2. 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 적용단가 (단위 : 천원/㎥) 처리구역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적용단가 415 476 737 454 나. 2014. 3. 1 이후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 적용단가 처리구역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적용단가 598 720 963 681 ※ 차집관로 건설단가가 2014.3.1.이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포함됨. 붙 임 1.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452호) 1부. 2. 시보(2017-제339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서구1-25 주무관 신중선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2/24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sjs45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89148
20211012204353
본청
물재생시설과-2963
D000002914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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