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알림 2017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처리구역별 단위단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부담금 부과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하수도법 제61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2. 적용기간 : 2017. 3. 1. ~ 2018년 단위단가 공고일 전까지 3. 2017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2014. 2. 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 적용단가 (단위 : 천원/㎥) 처리구역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적용단가 415 476 737 454 나. 2014. 3. 1 이후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 적용단가 처리구역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적용단가 598 720 963 681 ※ 차집관로 건설단가가 2014.3.1.이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포함됨. 붙 임 1.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452호) 1부. 2. 시보(2017-제339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서구1-25 주무관 신중선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2/24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sjs45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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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963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중선 (02-2133-3823) 관리번호 D000002914787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타시도하수처리협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