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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496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홍성삼 02/26 代라수찬 협 조 현장지휘팀장 라수찬 담당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2 - 재난현장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지원·보상을 위한 - 2018년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계획 2018. 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재난현장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지원·보상을 위한 - 2018년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계획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현장에서 재난대응을 위해 제공된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1조(긴급구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지역통제단장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제24조(소방활동종사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6조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Ⅱ 추진현황 ? 2014년 ~ 2017년 민간자원활용 지원·보상 현황 구분 민간중장비 동원 보상 물적자원 보상 인적자원 보상 횟수 보상금액 (원) 횟수 보상금액 (원) 횟수 보상금액 (원) Ⅲ 추진개요 ? 기 간 : 2018년 1월 ~ 별도명령 시 ? 대 상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 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① 소방대 도착 전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②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민간자원 ※ 민간자원 정의 :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서울시 소유,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 ? 지원·보상 기준 ① (물적자원 보상) 민간인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물적 손실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보상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② (인적자원 보상) 민간인의 자발적 참여 또는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용 보상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제 외 : ① 본인 소유 건물이나 대상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본인 소유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 ② 제3자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 업 비 : ? 예산항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214-302-02) Ⅳ 물적자원 지원·보상 (본 부) 현장대응단 (소방서) 재난관리과 ? 보상신청 ? 신청적격 ① 소방대 도착 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장비나 물품을 활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물품의 소유자 ② 소방지휘대장 등이 재난현장대응을 위하여 임시사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장비 및 물품의 소유자 ③ 그 밖의 유사한 활동으로 재난의 확산저지에 기여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 ? 신청기관 : 재난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 ? 신청서류 ------------------------------------------ [붙임 2] ①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② 응급조치종사확인서 또는 응급부담확인서 ③ 통장사본 ? 보상신청 관련 서류 기록·관리 : 소방서장 ---------- [붙임 3] ? 사실조사 실시 ? 조 사 자 : 소방서장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 작성 -------[붙임 4] ? 조사사항 ----------------------------------------- [붙임 5] ① 운영일지 기록 사항 ② 재난상황보고서 등 기록사항 ③ 응급조치종사명령서 발부사항 ④ 응급부담명령서 발부사항 ⑤ 시민지원물품 접수형황 ⑥ 자원봉사자 현황 ⑦ 자원봉사자 현장배치대장 ⑧ 현장조사 ⑨ 사진·영상·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목 적 : 민간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물적자원 손실의 보상 심의 ? 구 성 : 각 소방서별 위원장(소방서장) 포함 6명 이내 ① 관할구청 재난안전관련 주무과장 ② 관할 경찰서 주무과장 ③ 소방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과장 및 팀장 ④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심의사항 ①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② 보상의 범위 및 방법 ③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심의 및 보상결정 :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의결·결정 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 심의없이 위원장이 보상여부 결정 ? 통 지 : 소방서장(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청구인에게 통보)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 (전부·일부)승인통지서 [붙임 6] 또는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 (기각·각하)걸정통지서 [붙임 7] 작성 및 통보 ? 이의신청 : 신청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장에게 제기) ? 지급요청 : 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으로 요청 < 제출서류 > [붙임 8] ① 지급 요청 공문 ②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③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또는 응급부담 확인서 ④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 ⑤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전부·일부) 승인통지서 ⑥ 통장사본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지원발생 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발부 소방서 발생즉시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과 사후처리 협의] ② 보상신청 청구서 등 제출 민원인 ? ③ 신청기록 보상처리대장 기록 관리 소방서 구조팀 신청즉시 ? ④ 사실조사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소방서 구조팀 ? ⑤ 위원회개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소방서 구조팀 청구액 백만원 이상 ? [청구금액 백만원 미만 시 위원회 개최 없이 소방서장이 결정] ⑥ 결과통보 승인 또는 기각·각하결정통보 소방서 구조팀 신청일 30일내 ? ⑧ 지급요청 승인 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요청 소방서 구조팀 결정즉시 ? ⑨ 지급계획 지급계획 수립 현장민원전담팀 통보즉시 ? ⑩ 지급의뢰 본부 소방행정과 지급의뢰 현장민원전담팀 ? ⑪ 지급완료 개인 계좌 이체 현장민원전담팀 결정일 10일내 ? ⑫ 완료통보 요청 소방서에 지급완료 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지급완료 즉시 ? ⑬ 결과기록 보상처리대장 기록 관리 소방서 구조팀 통보 즉시 관련 조례개정 전까지 사안에 따라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직접 사실조사·지급 할 수 있음 Ⅴ 인적자원 지원·보상 (본 부) 현장대응단 (소방서) 재난관리과 ? 지원·보상 대상 ? 민간인의 자발적 참여 또는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용 보상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제 외 : 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용어정의 > ?(구조행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 ?(의사자)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의상자)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자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처리 절차 ? 치료비 보상 : 의상자로 지정받기 어려운 경미한 부상인 경우 예산범위 내 지급 인지·요구 ? 현장출동 ? 청구서 징구 ? 사실조사 ? 지급·통보 <소방서> ☏ <소방서·본부 현장대응단> ① 소방서 : 사실인지 또는 보상요구 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유선연락 협의 ② 본부·소방서 : 현장출동 사실확인, 보상청구서 및 영수증 등 징구, 사실조사서, 결정통지서 등 작성 및 기록유지 ? 행정적 지원 : 사망하거나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의사상자 지정필요시 요청 시 ? 현장출동 ? 사실조사 ? 의사상자 신청요청 ? 관할구청 의사상자 신청 <소방서> ☏ <소방서·본부> <민원인> ? 결정·통지 ? 검토·확인 ? 접수 ? 서울시경유 ? 접 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할구청> < 관련서류 > [붙임 9] ① 재난현장활동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 ②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③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 ④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전부·일부) 승인통지서 ⑤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 (기각·각하)걸정통지서 ⑥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⑦ 특별위로금신청서 ⑧ 진료기록부, 진단서, 영수증 ⑨ 통장사본 Ⅵ 민간 중장비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 목 적 :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시회와의 인력·장비·물자 동원 협력체계 구축 ? 체결일 : 2018. 3. 2. (금) 14:00 (예정) ? 방 법 : 서면(상호 협약서 작성 및 서명) ? 내 용 : 재난현장 긴급구조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① 서울지역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지원 ② 신속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력·장비·물자 등에 대한 정보 공유 ? 추진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Ⅶ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활용되는 물적·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난현장에서 민간중장비 동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체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각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 활용 사실이 있을 경우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으로 유선보고하고 협의하기 바람 붙 임 1. (2014년 ~ 2017년) 민간자원 활용 보상 및 지원 현황 1부. 2. 물적자원 보상신청서류 2부. 3.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서식) 1부. 4. (예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 1부. 5. 물적자원 지원 및 보상 관련 사실조사 사항 7부. 6. (예시)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전부, 일부)승인통지서 1부. 7. (예시)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기각, 각하)결정통지서 1부. 8. 물적자원 지원 및 보상 지급요청 서류 5부. 9. 인적자원 지원 및 보상 관련서류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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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4년 ~ 2017년) 민간자원 활용 보상 및 지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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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물적자원 보상신청서류 2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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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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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예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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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물적자원 지원 및 보상 관련 사실조사 사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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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예시)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전부 일부)승인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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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예시)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기각 각하)결정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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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물적자원 지원 및 보상 지급요청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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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인적자원 지원 및 보상 관련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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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496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서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3289520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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