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사항 공개에 따른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사항 공개에 따른 협조 요청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440(2018.2.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마감일(2018.12.28.)이 임박함에 따라 신고기한 종료 후 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 공개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개일정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 대상 및 주체 1) 자치단체장, 1급이상 공무원, 시의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 구의원, 서울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3) 자치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자치구공직자윤리위원회 나. 공개시기 :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일정 : 2018.3.29. (목) (예정) 다. 공개방법 : 관보(정부), 시보(서울시) 및 구보(자치구) 게재 라. 협조사항 ① 재산신고서 미 제출 공개자 기한내 신고서 제출 독려 및 제출 완료 (2.28한) ② ’17.12.31 기준 공개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이상 여부 점검 및 조치 (2.28한) < 재산등록시스템→신고관리→공개목록관리에서 조회 및 확인 > ③ 공직유관단체 재산공개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누락 여부 확인 및 조치 ④ 공개목록 내용 이상 여부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수정 (3.8한) (추후 목록 통보)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니, 대상자에 고지 후 PETI시스템에서 3.12(월)한 공개목록 수정 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개자 재산공개일 및 언론보도 일정이 동일하도록 조정 붙임 1. 2017년 상반기 재산공개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 1부. 2. 2018년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신고서 미 제출 현황(자치구)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 주무관 김상호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2/23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9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adastra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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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상반기 재산공개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xlsx

    비공개 문서

  • 2018년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신고서 미제출 현황(자치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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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사항 공개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917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호 (02)2133-3161) 관리번호 D0000032877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