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 재단법인 ‘오렌지희망재단’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920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병 강선미 이은영 02/23 엄규숙 (가칭)재단법인 오렌지희망재단 법인설립 허가 검토보고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가칭) 재단법인‘오렌지희망재단’설립허가 검토보고 저소득 가정 아동 스포츠 및 예술분야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오렌지희망재단 설립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신청법인 개요 ? 법 인 명 : (가칭)오렌지희망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37(순화동, 아이엔지센터) ? 대 표 자 : 정 문 국 ? 설립목적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재능개발, 교육지원, 취약계층 등에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문화 형성 및 행복사회 조성에 기여 ? 목적사업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재능개발 기회제공 지원 사업 - 아동복지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한 기초사회관념 조성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임원현황 : 6명(대표이사 1명, 이사 4명, 감사 1명) 연번 직 위 임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이 력 ??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었음 법인설립 발기사항 관련 설립취지, 설립 발기인, 창립 총회 등 적정여부 ○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능개발, 교육지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행복사회 조성의 법인 설립취지 등이 적정하며, ○ 창립총회시 설립취지, 목적사업, 임원선출, 정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는 등 적정하게 작성됨 목적사업 관련 목적사업의 적합성 및 주사무소 확인 ○ 아동?청소년 재능개발 기회제공 등을 위한 사업 대부분이 여성가족부 소관의 사업으로 적정함 정관 정관 작성의 적정여부 ○ 목적 및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업, 기본재산목록,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총회 등을 빠짐없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함 법인 출연 재산 관련 출연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여부 및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분 적정 여부 ○ 출연재산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적절하게 작성됨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명칭, 사업내용 ○ 법인 명칭이 중복되지 않음 ○ 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능개발 기회제공, 아동시설 지원, 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한 기초사회관념 조성사업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함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구성원 및 사무실 임원 취임 관련 구비서류 ○임원(이사장1명,이사4명,감사1명) 취임에 따른 임원 취임 승낙서, 경력 등을 첨부함 사무직원/법인사무실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총괄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정관,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등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 검토의견 : 설립 허가 ? 구비서류 및 총회 등의 절차 검토: 적정 - (가칭)재단법인 ‘오렌지희망재단’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설립 총회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며, 구비서류 등이 적정하게 작성됨 ? 법인의 독자성: 적정 - 명칭이 중복되지 않으며,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및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 적정 - 목적사업의 주 재원이 되는 ING생명보험(주) 출연금의 확보계획, 사업계획서의 소요 예산의 검토, 그간 추진실적 등을 검토한 결과 목적사업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가칭)‘오렌지희망재단’은 건강한 사회문화 형성 및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재능개발, 교육지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과 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구비서류 완비하였음 ?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목적사업의 주 재원인 ING생명보험(주) 을 매년 출연하기로 하는 등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재능개발 및 아동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있다 판단됨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활동범위를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한정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37(순화동, 아이엔지센터) ○ 확인일 : 2018.02.08.(목) 13:00~17: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구비서류 (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총괄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부동산(건물) 무상사용승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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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재단법인 ‘오렌지희망재단’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920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328806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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