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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개정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29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홍민아 강해라 곽종빈 이영기 02/23 김용복 협 조 공무.공공안전팀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개정 2018. 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개정 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정원?복무 관리상 개선사항을 반영을 위한 규정 정비임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신규업무 발생, 부서 간 정원조정, ’18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에 따른 공무직 정원 변동사항 반영 ? 청원경찰 규정 이관, 인사관리 규정, 용어 정비 등 관리 규정 상 기타 개정사항 반영 ?? 추진경과 ? 공무직 정원조정 요청 및 요청사항 검토 : ’17. 6~11월 ? ’18년 공무직 기준인건비 책정 통보(행정안전부) : ’17. 12월 ? 인사과 및 공무직 사용부서 의견수렴 : ~’17. 12월 ?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8. 1. 9. ? 타 부서 협의 : ~’18. 1. 24.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평가 제외 - 행정예고(’18.1.18.~ 2.7.) : 의견 없음 - 중요문서심사의뢰(법무담당관) : 결과 반영 2 주요 개정사항 ?? 정원 조정 : 총 1,695명 → 1,809명(+114명) [제7조 정원의 총수, 별표1] ? 증원 사항 : +150명 ①「’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에 따른 증원 : +107명 ? 대민종사원 2, 환경정비원 20, 일반종사원 74, 시설청소원 3, 시설정비원 6, 시설경비원 2 ※ 일자리정책담당관-1259(2018.2.1.)호 ②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 : + 28명 ? 시설청소원 12, 시설경비원 8, 시설정비원 2, 대민종사원 2, 환경정비원 2, 일반종사원 2 ③ 촉탁직 퇴직에 따른 증원 : + 15명 ? 시설청소원 12, 시설경비원 3 ? 감원 사항 : △36명 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전환 등에 따른 감원 : △28명 ? 시설청소원 17, 시설경비원 8, 대민종사원 3 ② 기능쇠퇴 등에 따른 감원 : △8명 ? 환경정비원 8 ? 유 지 : 56명 - 의원면직 등 퇴직 발생에 따른 유지 : 56명 직 종 정 원 증 감 세 부 내 역 변경 전 변경 후 합 계 1,695 1,809 +114 일반종사원 112 188 +76 환경정비원 501 515 +14 시설경비원 160 165 +5 도로보수원 75 75 - 시설정비원 366 374 +8 시설청소원 409 419 +10 대민종사원 72 73 +1 ? 일반종사원 4, 환경정비원 19, 시설청소원 4 , 시설정비원 23 , 도로보수원 6 ?? 청원경찰 관련규정의 이관에 따른 삭제[제 2, 3, 4, 13, 35조 및 별표1] ⇒ ‘청원경찰 정원’은 조정내역 반영하여『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관 직 종 정 원 증 감 세 부 내 역 변경 전 변경 후 청원경찰 503 482 △21 ① 본문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안) 제2조 (정의) 3. "공무직"이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공무원 제외)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의) ① 공무직 중 청원경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직종의 범위) 8.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제13조 (신분증 등) ① 인사과에서는 공무직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5조 (근무상한연령) 계속하여 고용되는 공무직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가 되는 해 12월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되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고용계약을 할 때에 근무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본문 외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및 이 관(안)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별 표 1 2.청원경찰의 정원 부 서 별 합계 총계 503 본청 110 민방위담당관 2 총무과 69 교량안전과 39 직속기관 24 보건환경연구원 6 인재개발원 3 서울종합방재센터 9 소방학교 6 사업소 368 상수도사업본부 99 한 강 사 업 본 부 156 데이터센터 2 시립어린이병원 3 시립서북병원 4 시립은평병원 2 교 통 방 송 6 시 립 미 술 관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5 중 랑 물 재 생 센 터 7 난 지 물 재 생 센 터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7 의회사무처 1 의 회 사 무 처 1 2.청원경찰의 정원 부 서 별 합계 총계 482 본청 83 민방위담당관 2 총무과 69 교량안전과 12 직속기관 24 보건환경연구원 6 인재개발원 3 서울종합방재센터 9 소방학교 6 사업소 374 상수도사업본부 99 한 강 사 업 본 부 156 데이터센터 2 시립어린이병원 3 시립서북병원 4 시립은평병원 2 교 통 방 송 6 시 립 미 술 관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5 동부도로사업소 1 서부도로사업소 1 남부도로사업소 1 북부도로사업소 1 성동도로사업소 1 강서도로사업소 1 중 랑 물 재 생 센 터 7 난 지 물 재 생 센 터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7 의회사무처 1 의 회 사 무 처 1 ※ 정원조정 내역 반영(503→482) ?? 인사관리 규정 정비[제 9, 10, 15조] ? 임용예정자의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제출하도록 명시 - 사용부서의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안내 시, 혼선 방지 구 분 기 존 변 경(안) 제9조 (채용) ⑤ 사용부서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공무직을 채용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공무직을 채용한다. ? 채용결격사유의 지방공무원법 준용으로 신원조회 근거 규정 명확화 구 분 기 존 변 경(안) 제10조 (채용 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 분 기 존 변 경(안) 제15조 (채용) ?? 정원표의 부서별 구분 및 근로계약서 용어의 정비 ? 공무직 실제 사용부서와 정원배정부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무직 정원표 정비 - 푸른도시국, 안전총괄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의 공무직 정원을 실제 사용부서로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안) 별표 1 1)푸른도시국 부 서 별 계 환경정비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본청 조경과 6 2 2 1 1 부 서 별 계 환경정비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본청 서울로운영단 6 2 2 1 1 2)안전총괄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사업소) 부 서 별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본청 도로관리과 6 75 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부 서 별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본청 도로관리과 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1  13  서부도로사업소  1  13 남부도로사업소  1  12 북부도로사업소  1  13 성동도로사업소  1  12 강서도로사업소  1  12 ?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을 명확화하고 현존하는 ‘갑을(甲乙)’ 용어는 ‘사용자 및 근로자’로 대체함 구 분 기 존 변 경(안) 별 지 제4호서식 3. 근로?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3. 근로? 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 시간) , 1주 (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공휴일 제외)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공휴일 제외)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매주 ( )요일(1주 개근시 유급), 근로자의 날 5.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5. 휴 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6. 임 금 ①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 급 일 : 매월 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③ 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 (계좌번호 ) 6. 임 금 ①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 급 일 : 매월 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③ 지급방법 :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계좌번호 ) 7. 기타 (갑) 서울특별시 ○ ○ ○ 장 (인)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주 소 : (서명) 7. 기타 (사용자) 서울특별시 ○ ○ ○ 장 (인) (근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주 소 : (서명) 3 향후 계획 ?? 발령·시행 : ’18. 3. 2. 붙임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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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29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민아 (2133-6736) 관리번호 D0000032877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공무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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