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직관리규정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83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남철 안현민 곽종빈 이영기 01/09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공무.공공안전팀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개정 계획 2018.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개정 계획 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정원?복무 관리상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경과 ? 공무직 정원조정 요청 및 요청사항 검토 : ’17. 6~11월 ? ’18년 공무직 기준인건비 책정 통보(←행정안전부) : ’17.12.29. ? 인사과 및 공무직 사용부서 의견수렴 : ~ ’17.12월 ?? 주요 개정내용 ? 공무직 정원 조정 : 1,695명 → 1,696명(+1명) - 신규업무 발생(+37명) 및 퇴직자 발생(△36)에 따른 정원조정 내역 반영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전부개정 계획(인사과-35623, 2017.12.22.)에 따른 청원경찰 관련규정의 전부 이관 및 삭제 - 현재『청원경찰 복무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청원경찰 관련규정을 『청원경찰 관리규정』으로 통합 ?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정비 - 채용신체검사서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제출토록 명시 - 채용결격사유의 지방공무원법 준용으로 신원조회의 근거규정 명확화 -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인사과-16701, 2017. 6.16.) ? 공무직 정원표의 부서별 구분 및 근로계약서 용어 정비 - 공무직 사용부서와 정원배정 현황 간 정합성 제고 2 세부 개정내용 ?? 정원 조정 : 총 1,695명 → 1,696명(+1명) [제7조 정원의 총수, 별표1] ? 증원 사항 : +37명 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 : + 22명 ? 시설청소원 10, 시설경비원 6, 시설정비원 2, 대민종사원 2, 환경정비원 2 ② 촉탁직 퇴직에 따른 증원 : + 15명 ? 시설청소원 12, 시설경비원 3 ? 감원 사항 : △36명 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전환 등에 따른 감원 : △28명 ? 시설청소원 17, 시설경비원 8, 대민종사원 3 ② 기능쇠퇴 등에 따른 감원 : △8명 ? 환경정비원 8 ? 유 지 : 56명 - 의원면직 등 퇴직 발생에 따른 유지 : 56명 ? 일반종사원 4, 환경정비원 19, 시설청소원 4 , 시설정비원 23 , 도로보수원 6 직 종 정 원 증 감 변경 전 변경 후 합 계 1,695 1,696 +1 일반종사원 112 112 - 환경정비원 501 495 △6 도로보수원 75 75 - 직 종 정 원 증 감 변경 전 변경 후 시설정비원 366 368 +2 시설청소원 409 414 +5 시설경비원 160 161 +1 대민종사원 72 71 △1 ⇒ ‘청원경찰 정원’은 조정내역 반영하여『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관 직 종 정 원 증 감 변경 전 변경 후 청원경찰 503 482 △21 ?? 청원경찰 관련규정의 이관에 따른 삭제[제 2, 3, 4, 13, 35조 및 별표1] ? 무기계약직과 구별되는 청원경찰의 특수성(붙임1)으로 인하여『공무직 관리규정』 내 청원경찰 관련규정을『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관하고 해당내용 삭제 - 공무직 관리규정 적용대상 : (기존)무기계약직 + 청원경찰 → (변경)무기계약직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전부개정 계획(인사과-35623, 2017.12.22.) ① 본 문 변 경 사 항 구 분 기 존 변 경(안) 제2조 (정의) 3. "공무직"이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공무원 제외)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 3. "공무직"이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공무원 및 청원경찰 제외)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의) ① 공무직 중 청원경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① 공무직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직종의 범위) 8.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삭 제 제13조 (신분증 등) ① 인사과에서는 공무직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인사과에서는 공무직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35조 (근무상한연령) 계속하여 고용되는 공무직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가 되는 해 12월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되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고용계약을 할 때에 근무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 계속하여 고용되는 공무직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가 되는 해 12월로 한다. ② 본 문 외 변 경 사 항 구 분 기 존 변 경 및 이 관(안)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별 표 1 2.청원경찰의 정원 부 서 별 합계 총계 503 본청 110 민방위담당관 2 총무과 69 교량안전과 39 직속기관 24 보건환경연구원 6 인재개발원 3 서울종합방재센터 9 소방학교 6 사업소 368 상수도사업본부 99 한 강 사 업 본 부 156 데이터센터 2 시립어린이병원 3 시립서북병원 4 시립은평병원 2 교 통 방 송 6 시 립 미 술 관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5 중 랑 물 재 생 센 터 7 난 지 물 재 생 센 터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7 의회사무처 1 의 회 사 무 처 1 2.청원경찰의 정원 부 서 별 합계 총계 482 본청 83 민방위담당관 2 총무과 69 교량안전과 12 직속기관 24 보건환경연구원 6 인재개발원 3 서울종합방재센터 9 소방학교 6 사업소 374 상수도사업본부 99 한 강 사 업 본 부 156 데이터센터 2 시립어린이병원 3 시립서북병원 4 시립은평병원 2 교 통 방 송 6 시 립 미 술 관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5 동부도로사업소 1 서부도로사업소 1 남부도로사업소 1 북부도로사업소 1 성동도로사업소 1 강서도로사업소 1 중 랑 물 재 생 센 터 7 난 지 물 재 생 센 터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7 의회사무처 1 의 회 사 무 처 1 ※정원조정 내역 반영(503→482) ?? 인사관리 규정 정비[제 9, 10, 15조] ? 임용예정자의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제출하도록 명시 - 사용부서의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안내 시, 혼선 방지 구 분 기 존 변 경(안) 제9조 (채용) ⑤ 사용부서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공무직을 채용한다. ⑤ 사용부서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공무직을 채용한다. ? 채용결격사유의 지방공무원법 준용으로 신원조회 근거 규정의 명확화 - 신원조회 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http://www.share.go.kr) 이용 구 분 기 존 변 경(안) 제10조 (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 - 승진 없이 호봉제로 운영 중인 공무직은 근무성적평가 활용도가 공무원 보다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횟수 조정 ? 평가결과의 활용 : 우수등급 → 시장표창, 우수공무직 시찰 등 / 하위등급 → 징계 등 구 분 기 존 변 경(안) 제15조 (채용) ② 사용부서는 공무직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공무직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 정원표의 부서별 구분 및 근로계약서 용어의 정비 ? 공무직 실 사용부서와 정원배정 현황 간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공무직 정원표 정비 - 푸른도시국, 안전총괄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사업소)의 공무직 정원을 실 사용부서로 재배정 구 분 기 존 변 경(안) 별표 1 1)푸른도시국 부 서 별 계 환경정비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본청 조경과 6 2 2 1 1 부 서 별 계 환경정비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본청 서울로운영단 6 2 2 1 1 2)안전총괄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사업소) 부 서 별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본청 도로관리과 6 75 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부 서 별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본청 도로관리과 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1  13  서부도로사업소  1  13 남부도로사업소  1  12 북부도로사업소  1  13 성동도로사업소  1  12 강서도로사업소  1  12 ?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을 명확화하고 현존하는 ‘갑을(甲乙)’ 용어는 ‘사용자 및 근로자’로 대체함 구 분 기 존 변 경(안) 별 지 제4호서식 3. 근로?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3. 근로? 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 시간) , 1주 (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공휴일 제외)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공휴일 제외)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매주 ( )요일(1주 개근시 유급), 근로자의 날 5.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5. 휴 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6. 임 금 ①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 급 일 : 매월 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③ 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 (계좌번호 ) 6. 임 금 ①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 급 일 : 매월 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③ 지급방법 :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계좌번호 ) 7. 기타 (갑) 서울특별시 ○ ○ ○ 장 (인)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주 소 : (서명) 7. 기타 (사용자) 서울특별시 ○ ○ ○ 장 (인) (근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주 소 : (서명) 3 향 후 계 획 ?? 규제·부패영향?갈등진단 심사 : ~’18. 1. 10. ?? 행정예고 : ’18. 1.11. ~ 1.31.(20일) ?? 개정안 법제심사 : ~’18. 2. 2. ?? 발령?시행 : ’18. 2. 8.(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17년 하반기 공무직 정원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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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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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18년도 하반기 공무직 정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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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관리규정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83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철 (2133-6735) 관리번호 D0000032575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공무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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