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958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기홍 임지훈 김철수 한영희 01/26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및 제3조(지원내용) ○ ?2018년 통장지원사업 개선계획?(2018.1.19.) 2 개정사유 ○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인「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해마다 지원자가 급증하는 등 저소득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음 ○ 2018년부터 선발인원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소득 기준을 완화 ○ 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추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꿈나래 통장 자격기준을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본인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8호)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자를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8호) ○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를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한다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4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갈등진단 의뢰 : ’18. 1 ○ 입법예고(20일 이상) : ’18. 1~2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18.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3 ○ 공포 및 시행 : ’18. 4 붙 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를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의 “기준 중위소득 125%”를 “기준 중위소득 135%”로 하고,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를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8.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 - - - - - - - - - - - -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한다. 8. - - - - - -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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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958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홍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32690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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