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1. 장애인자립지원과-7708(2018.4.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부서 협의 결과 1) 규제 사전검토 : 해당사항 없음 2)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붙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공문) 1부. 3. 규제사전검토서 1부. 4.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공문)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공문) 1부. 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공문) 1부. 8. 자치법규입안점검표 1부.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5)
15325301
2021092510131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884
D00000336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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