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 조회(시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 조회(시달)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416(2018.2.21.)호 나. 본부 재난대응과-3907(2018.2.22.)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 조회』 2. 소방기본법 개정(‘17.12.26. 공포, ’18.6.27. 시행)으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그 설치 대상과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에는 비상소화장치는 소방호스 등 구성품이 다양하여 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 소방기본법 시행일인 ‘18.6.27.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및 그 기준(예규) 제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이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의거 ‘18.2.28.(수)까지 대응총괄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보고시 없음으로 간주) 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정(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석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02/22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5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6-0153 /전송 02-6946-0154 / amadas7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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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 조회(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50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희 (02-6946-0153) 관리번호 D0000032871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