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철저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철저 요청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귀 자치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대기질 악화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관리가 중요한 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인식 전환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3. 이에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정기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 오염도 측정을 통한 실내공기질 확인, 환기시설 가동, 창문 환기 등 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안내·홍보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안내·홍보 필요사항 ○ 시설별 자가측정 시기 안내 철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4항) -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7. 1. ~ 12. 31. - 그 밖의 일반시설 : 1. 1.~ 6. 30.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유지기준은 1년에 1회, 권고기준은 2년에 1회 측정 ○ 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등 안내 철저 (법 시행규칙 14조) - 오염도 검사결과 및 기준초과 시설명 등 공개에 관한 사항 - 오염도 검사(보건환경연구원) 후 기준초과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2018.1.1.부터 ‘초미세먼저(PM2.5),곰팡이’ 권고기준 항목 추가 안내 (※ 적용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시설별 적정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철저 - 급기, 배기시설 적정 가동, 정기적인 청소 실시 및 창문 환기를 통한 공기순환 -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 가동 및 필터 적정교환을 통한 쾌적한 공기질 유지 ※ 2018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은 별도 시행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2/21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3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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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3602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285707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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