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336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정은경 김동환 代서점숙 03/15 이인근 협 조 2022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1. 개 요 1 2.'21년 지도?점검 결과 분석 2 3. 추진 방향 3 4. 세부 시행계획 3 가. 다중이용시설 3 나. 신축공동주택 5 다. 대중교통차량 6 5.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7 2022년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을 적정 유지·관리함으로써 환경상 위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환경부 생활환경과-182호, ’22. 1. 27) □ 관리대상 :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 다중이용시설 : 25개 시설군 14,241개소 (단위: 개소) 구 분 계 소계 중점관리시설(10) 자율관리시설(11) 지 하 역 사 지 하 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공항 여객 터미널 철도 역사 대합실 어 린 이 집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산후 조 리 원 노인 요양 시설 의 료 기 관 학 원 P C 방 도 서 관 박 물 관 미 술 관 실내 주 차 장 대 규 모 점포 지하장례식장 목 욕 장 영 화 관 전 시 시 설 규 모 ㎡이상 - 2000 2000 1500 2000 430 430 500 1000 2000 1000 300 3000 3000 3000 2000 - 1000 1000 실내 2000 2022년 14,241 5,267 317 26 3 3 5 895 36 109 106 418 126 323 39 34 12 2173 354 26 158 92 12 2021년 13,995 5,239 316 26 3 2 5 876 35 113 99 409 148 351 37 34 12 2106 354 27 185 92 11 증감 246 28 1 - - 1 - 19 1 (4) 7 9 (22) (28) 2 - - 67 - (1) (27) - 1 공중이용시설 (’17년 편입) 소계 업무시설 복합용도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규모 3000㎡이상 2000㎡이상 1000석이상 1000석이상 8,974 2,740 6,202 22 10 8,756 1,851 6,876 21 8 218 889 (674) 1 2 ○ 신축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대중교통차량 :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 추진내용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소규모 취약시설 컨설팅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 점검 실시(시?구 합동) 2 '21년 지도점검 결과분석 ○ 다중이용시설 : - (결과분석) 고농도 역사(49개소) 대상 오염도검사 집중 실시로 초과시설 증가 - ’19년 PM2.5 항목 신설 및 PM10 유지기준 강화(150→100㎛/㎥)로 이후 초과율 증가 (단위 : 개소)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관리대상 오염도검사 (점검률) 유지기준 초과 (초과율) 과태료 부과 ○ 신축 공동주택 : - ? 기준초과 시 개선권고(입주 전까지 베이크아웃 후 재측정 실시 권고) (단위 : 세대)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오염도검사 기준초과 (초과율) ○ 대중교통차량 : - 자가 측정(도시철도 운영사) 연 1회, 오염도 검사(보환연) 연 2회(상·하반기) - (결과분석) 4호선은 쌍문~이촌 구간에서 역사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공사(’21~) 진행 중으로 터널과 승강장의 미세먼지가 차량 객실에 유입되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3 '22년 추진방향 □ 시설군별 지도·점검률(오염도검사) 차등화 : 오염 취약시설 집중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오염도 전수검사 실시 : 시 100% (지침 15%) ○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제외 시설) : 시 5~20% (지침 최소 5%) ○ 신축 공동주택 100%(지침 20%), 도시철도차량 연 2회(자율) □ IoT기반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관리 추진 ○ 지하역사(전체), 지하도상가(5개소) 공기질 자동측정 및 농도 공개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확대 및 전문가 맞춤 컨설팅 4 세부 시행계획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자치구) ○ 점검목표 : 중점?자율 관리시설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지도?점검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등 탄력적 운영 ○ 중점 지도·점검 사항 - 실내공기질의 측정?보고 이행 및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여부 - 유지기준 준수 및 관리교육 이수여부, 환기설비 설치 및 관리 현황 - 신축 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여부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인증시설 폐쇄 여부 등 사후관리 ○ 위반시 조치사항 - 유지기준 초과시설 :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등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권고기준 초과시설 :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등 개선권고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특별점검 정례화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월~이듬해 3월)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 추진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보건환경연구원) ○ 검사비율 : 중점관리시설 20%, 자율관리시설 5% 이상 ?? 중점관리시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 자율관리시설 :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PC방, 학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목욕장, 장례식장 ◇ ’22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오염도 전수검사 실시 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비 고 343 317 26 ※ 개선이행 기간이거나 공기질 개선 공사 중인 시설은 제외 ※ 지도점검 지침 준수를 위해 타 시설군 오염도검사를 최소 5%이상 유지하고, 어린이집은 공기질 간이측정기 설치 확대 및 전문업체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대상선정 - 전년도 기준초과 시설 중 재검사 미실시 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민원발생 시설 등 ??구별 배정물량은 최소 검사물량이며 시설군별 오염도검사 주기를 고려하여 선정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와 협의 후 일정 조정 ○ 검사방법 : 자치구별 검사의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 추진일정 : 시설군별 취약시기를 구분하여 오염도검사 실시 □ 지하역사 라돈 관리(보건환경연구원) ○ ’21~’22년 지하역사 라돈조사 실시(38개소) - 중점관리역사(37개소) : ’98년 이후 1회 이상 권고기준을 초과한 역 - 신규 개통역사(1개소) : 5호선 강일역 ○ 측정결과 서울시 보고 : ‘22년 6월말까지 ○ 측정결과 조치 - 초과역사 라돈저감 조치: 집수정 덮개설치, 역사 환기시설 가동시간 확대 등 - 지하역사 라돈지도를 작성하여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 신축 공동주택 □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관리(자치구) ○ 신축 공동주택 현황 파악 : 당해 시공완료 예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자가측정 예정일(매년 3월까지) 등 자치구에 보고토록 안내 ○ 시공자의 자가측정 의무 안내 및 시료채취 봉인·입회 - 측정·공고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시료채취 전 밀폐(5시간)시 창문 등 봉인 - 시료채취시 공무원 직접 입회 또는 입주민대표 등(공동주택 관련자)가 입회 권고 ○ 자가측정 결과 제출 및 공고 등 확인 - 측정결과는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등에 공고 - 입주 7일전까지 실내공기질 정보망에 입력 또는 자치구에 제출 □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 지도·점검 (자치구) - 대 상 :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 점검내용 : 자가측정, 측정결과 공고·제출,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여부 등 - 조치사항 :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권고기준 초과 시 Bake-Out 등 저감 대책 추진 권고 ○ 오염도검사 (보건환경연구원) - 대 상 : 신축 공동주택의 100% - 방 법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포집 및 검사 - 결과조치 : 서울시·자치구 관련부서에 통보 대중교통차량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운영사) ○ 대 상 : 서울교통공사, 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 측정항목 :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 측정횟수 : 매년 1회, 보유편성의 20% ○ 결과보고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inair.or.kr) 입력(30일이내) □ 오염도검사(보건환경연구원) ○ 검사목표 : 노선별 연 2회(상?하반기) ○ 검사항목 :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 측정결과 : 서울시, 운송사업자에 통보 및 개선권고 등 5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 서울시 (대기정책과) ○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추진, 오염도검사, 지도?점검 등 관리 총괄 - 연간 시행계획 수립, 우수시설 인증 및 컨설팅(진단 및 모니터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계획 수립 ○ 법령 개정 건의 등 실내공기질 정책 정부 및 타 지자체 협의 □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 연간 오염도검사 계획 수립·제출(3.22까지) ○ 오염도검사 추진 및 결과 통보(다중이용시설 등 ’23.1월말, 라돈 ’22.6월말까지) ○ 미세먼지 주요 시책사업 추진관련 실내공기질 측정 협조 □ 자치구 (환경과) ○ 자체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제출(3.22.까지) - 오염도검사 대상시설 제출(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붙임2] ○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및 ‘기준초과’ 시설 관리 - 유지기준 초과시설은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철저 -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통지 [붙임3] ○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에 따른 업무 협조 - 오염도검사 결과 권고기준 초과 주택 관리(재측정 등) ○ 신축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자재 지도점검 ○ 지도?점검 실적 제출 ? 반기보고 5일까지[붙임7]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inair.or.kr) 자료 입력 - 당해 다중이용시설 현황 입력(2월말까지), 오염도검사 결과 입력(수시) ※ 기타 자세한 추진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선정(점검)기준 1부 1-1. 2022년 공중이용시설 현황 1부 2. 2022년 오염도검사 선정시설(양식), 신축공동주택 관리대상(양식) 1부 3. 기관(부서)별 세부 추진사항 1부 4.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환경부 ’22) 1부 5. 실내공기질 관리 등 참고자료 1부 5-1.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 1부 6.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자재 지도·점검표 각 1부 7.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지도점검 실적(양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22 다중이용시설현황(지도점검율설정 등)최종.xlsx

    비공개 문서

  • (붙임1-1) 2022 공중이용시설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2 오염도검사 선정시설(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기관별 추진사항(상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등.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1)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20201231).xlsx

    비공개 문서

  • (붙임6)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자재 지도ㆍ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7) 실내공기질관리 지도점검 실적(다중이용시설 보고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7) 실내공기질관리 지도점검 실적(신축공동주택 보고양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336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4493929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