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2차 설명회 안내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945(2018.02.20.)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제도와 보고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웹보고 및 조제·투약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보고를 시연하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회원가입, 마약류 재고 등록, 취급자 보고 사전 테스트 등 준비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사전 신청을 하여 주시고, 교육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사전 신청하지 않아도 교육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탭 →교육신청 (붙임 참고) 5. 따라서 귀 기관의 관내 마약류취급자가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붙임의 교육 일정을 안내하여 주시고, 6. 특히, 마약류도매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므로 관할 도매업체가 설명회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고로,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명회 일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시립병원13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2/21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1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72137
2021092521185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101
D000003285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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