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2차 설명회 안내 협조요청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2차 설명회 안내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945(2018.02.20.)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제도와 보고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웹보고 및 조제·투약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보고를 시연하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회원가입, 마약류 재고 등록, 취급자 보고 사전 테스트 등 준비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사전 신청을 하여 주시고, 교육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사전 신청하지 않아도 교육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탭 →교육신청 (붙임 참고) 5. 따라서 귀 기관의 관내 마약류취급자가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붙임의 교육 일정을 안내하여 주시고, 6. 특히, 마약류도매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므로 관할 도매업체가 설명회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고로,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명회 일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시립병원13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2/21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1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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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2차 설명회 안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101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285623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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