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업포인트 제도 활성화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협업포인트 제도 활성화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651(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업포인트를 전 행정기관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업포인트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70호, 2019. 1. 1.)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협업포인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운영 규정 및 활성화 방안을 참조하여 기관별 협업포인트 운영규정(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등 협업포인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협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1부. 3.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제도 활성화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승현 혁신기획팀장 이현주 사회혁신담당관 03/25 김명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3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08 /전송 02)2133-0744 / limshy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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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포인트 제도 활성화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410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6308) 관리번호 D0000035860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