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노은영 ☎02-2133-820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2/20 代배진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4664983
20210925212825
본청
시설안전과-2653
D00000328481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