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노은영 ☎02-2133-820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2/20 代배진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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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 통지(에스디종합건설(주) 건설기계대금 미지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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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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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653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284819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