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 동의안 상정 및 합의협약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019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정석균 이종섭 장영민 02/20 안준호 시유지내(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광진구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의회 동의안 상정 및 합의협약 계획 2018.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유지내(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광진구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의회 동의안 상정 및 합의협약 계획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내 시유지와 구유지가 혼재되어 토지 교환 후 서울시 체육시설 건립 및 광진구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시급하여 토지교환 전 조기착공을 위해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코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법률 제28577호, 시행 '18. 1. 9.]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착공을 위한 광장동체육부지 토지사용 요청” [광진구 문화체육과-1618호(2018. 1. 22.)] ?? 부지현황 ○ 대지 위치 : 광진구 아차산로 586(광장동 318) 일대 ○ 대지 면적 : 50,916㎡ (기개발완료 24,034㎡, 미활용지 26,882㎡)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주차장, 유수지, 폐기물처리시설 시유지 54% 구유지 46% 대지 소유권 현황 (시유지 54%, 구유지 46%) 도시계획시설 현황 ?? 광진구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안) 개요 ○ 건립규모 : 대지 7,102㎡(시 4,733㎡, 구 2,369㎡), 연면적 8,851㎡, 지하1~지하2층 ○ 주요시설 : 생활쓰레기 압축, 가정배출 가구류 파쇄, 제설 및 자재보관창고 등 ○ 건립비용 : 3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40억원, 구비 170억원) ○ 사업기간 : 2018. 4. ~ 2020. 2. ?? 체육시설 개발 추진경과 ○ ’12.11. : 장기 미집행 체육시설 부지 매입 계획 (행정1부시장 제587호, ’12.11.20.) ○ ’14. 6. : 잔여 사유지 매입 및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 (사유지 8필지 7,170㎡, 보상금 324억원) ○ ’14.11. ~ ’17. 4. : 미개발지 대상 토지 교환 추진(市 -광진구) ○ ’17. 4.11.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방안 검토 회의 ?참 석 자 : 행정1, 2부시장, 총괄건축가, 관광체육국장, 광진구 부구청장 등 ?회의 결과 -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부지로 주변의 광진교와 유수지, 광나루 역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함 - 광장동 부지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을 종합적·통합적인 개발 계획을 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센터에서 개발 방안을 수립한 후 현상 설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17. 4.21. : 마스터플랜 수립 협조 요청 (체육정책과⇒공공개발센터) ○ ’17. 7. : (공공개발센터)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기본 구상 계획 수립 용역 발주 ?용 역 명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 ?계약업체 : ㈜건축사사무소 디자인유니트디엠 외 1개사 ?용 역 비 : 139백만원 ?용역기간 : ’17.9.6. ∼ ’18.3.5. ?주요내용 - 용도 및 규모에 따른 시설 간 연계 계획 및 토지 이용 구상 -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건축 계획 마련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운영에 따른 토지·시설 소유권 검토 ○ ’18. 1.22.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착공을 위한 토지사용 승인 신청(광진구→市) ?? 광진구 요청사항 ○ 체육시설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이 결정됨(’18. 1.11.)에 따라 광진구 문화체육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조기 착공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공공개발센터에서 진행 중인「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기본 구상 계획 수립 용역」에 시·구유지 교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기본 구상 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에 토지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 적합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시·구유지 교환 협약을 바탕으로 한 사용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 사전합의(협약서 체결)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의회(상임위) 동의를 얻어 사용 승인을 하고자 함 ?사전합의(협약) 주요내용(합의협약서 별첨) - 영구시설물 축조 부지 : 광진구 광장동 318-26 외 6필지 4,733㎡ - 토지교환 대상면적은 기개발부지를 포함한 체육시설 전체부지(유수지 제외)이며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지급 -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은 1년 이며, 허가기간이 만료 되고 토지교환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유상으로 사용수익허가(사용료 산정요율 1,000분의 50※) ※추진 지연 예방차원에서 법정 부과율(1,000분의 25)의 2배 적용 ?? 추진절차 및 향후일정 ○ 토지 교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1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 후 해당 지방의회(상임위)가 동의 해야함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공용재산에 한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시유지 사용 승인이 가능함 ○ 다만, 착공과 동시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향후 토지 교환을 전제로 함 (市행정자치위원회에 사전 설명) 사전 합의 (市-區 협약) 상임위 동의 공유재산심의 착공 및 사용 ·수익 허가 토지 교환 (4개월 이상 소요 예상) (2.20.) (2.28.) (3.8.) (3~4월 말) (12월 말) 붙 임 : 1. 동의안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2. 합의협약서(법률자문완료) 1부. 3. 관련법령 및 위치도 1부. 4. 토지교환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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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안건제출(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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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검토의견서(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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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협약서(법률자문검토완료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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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관련법령 및 위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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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토지교환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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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안 상정 및 합의협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019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석균 관리번호 D000003284722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서남권돔야구장건립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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