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시재생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전략사업과-1864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장도영 김지호 남정현 이진형 02/25 김성보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 도시재생위원회 - 2022년도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2022. 02. 주 택 정 책 실 (전략사업과) - 도시재생위원회 - 2022년도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 개최계획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 및 서울시 조례 제30조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통합심의를 위해 2022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운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시장이 통합심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 시장이 통합심의하는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계획(2부시장방침 제198호, '21.10.13.)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도시재생위원회 수권2분과위원회 심의 ?? 회의개요 ? 일 시: 2022. 3. 3.(목) 09:30 ? 장 소: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 20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10명(내부 5, 외부 5) - - ? 안 건: 가로주택정비사업 심의 2건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49조, 조례 제34조?제50조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 참석수당: 150,000원 × 5인 = 750,000원(기본 2시간)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 재생 연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심의상정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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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1864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9) 관리번호 D00000448196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