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 민·관협의체 회의(1차) 결과 보고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565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02/1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상욱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 민·관협의체 회의(1차) 결과 보고 2018. 2. 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 민·관협의체 회의(1차) 결과 보고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 후 위촉장 수여 등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2. 9(금) 14:00~15:00 ○ 장 소 : 북촌문화센터 ○ 참석자 : 민 · 관협의체 위원(16명) - 주민대표(9명) 시,구의원(2명), 전문가(1명), 지역단체(2명), 행정(2명) □ 회의내용 구분 시간 주요내용 위촉장 전달 14:00 ~ 14:20 (20분) 위촉장 전달(16명) - 전달 : 서울시 한옥조성과장 과장님 인사말 용역내용 설명 14:20 ~ 14:40 (20분) 용역사 PPT 설명 - 용역 목적, 배경 및 그간 추진경위 - 주민협의체 의견 사항 등 향후일정 논의 14:40 ~ 15:00 (20분) 향후 추진일정 용역사 설명 - 민관협의체 구성목적 및 역할 - 논의사항, 일정, 참석자 등 구역별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 - 민관협의체 회의 시 진행자 선정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등 □ 회의결과 ○ 다음 회의부터 구역별 대표 전원 참석 - 당초 구역별 대표가 1인이상 구역에서는 대표 1인만 참석키로 논의 ○ 지역단체 참여 중 도시연대 참여가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다시 논의 - 북촌을 잘아는 북촌협의회의 참여는 이해되나 북촌을 잘 모르는 도시연대 참여가 바람직 한지에 대하여는 찬반이 있는바 다시 논의 했으면 함(주민대표 의견) ○ 향후 일정에 대하여는 보고한 안을 참조하여 추진 - 위원들의 일정을 감안한 구제적인 회의일정 및 장소를 잡아서 공지하고 시행(용역사) □ 향후계획 ○ 18. 2 ~ 5월 : 주민협의체 의견사항에 대하여 구역별 회의 ○ 18. 6 ~ 7월 : 전체회의 □ 행정사항 ○ 회의수당 지급 : 15명(회의참석자) x 100천원 = 1,500천원 - 근거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 예산항목 : 한옥위원회 운영 수당에서 지급(사무관리비) < 회의사진> 붙임 1. 참석자명단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5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80209 민관협의체1차회의참석자.pdf

    비공개 문서

  • 민관협의체1차회의자료.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 민·관협의체 회의(1차)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565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28119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