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이촌2동장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업무 협조 요청(이촌2동) 1.상수도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주민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7.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파악하여 감면대상자를 현행화하고자 하오니 귀 주민센터에서는 2018. 2.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1) 감면신청자 중 전출한 자의 경우 ‘전출일자’ 및 ‘전출지‘(붙임 엑셀파일) 기재 ※ 미전출자의 경우 공란으로 남길 것 2) 감면신청자 중 누락(漏落)자, 오기(誤記)사항 등 파악 후 기존 신청 양식으로 재신청 3. 또한 하수도요금 감면신청자가 귀 주민센터에서 타 주민센터로 전출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해지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사업소에 다자녀 하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할 경우 감면 종료일을 최근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전일이 아니라, 가장 나이 많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전일로 기입(예를 들어, 3자녀 가구의 경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촌2동 감면대상자 명단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문서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우철 요금관리1팀장 代오수연 요금과장 02/14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4228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전화 02-3146-2083 /전송 02-3146-2139 / sweetas@seoul.go.kr / 부분공개(6)
14644279
20210925215439
본청
요금과-4228
D000003282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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