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에 따른 현장민원 안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9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2.에 따라, 되며, 2018년 1월∼3월에 발송되는 상하수도고지서에 관련 안내가 붙임1.과 같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배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귀 기관의 상수도지원처 소속 현장근무 직원들에게도 현장근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시민들의 관련 문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니, 직원분들이 붙임2.의 인상 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에서의 시민들의 기본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代김향자 물재생계획과장 12/21 代김준형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6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357318
20210926032118
본청
물재생계획과-16268
D000003243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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