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홍보 및 지원대상자 발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홍보 및 지원대상자 발굴 협조 요청 1. 물재생계획과-22080(2022.04.28)호와 관련입니다. ○ 신청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감면내용: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감면 (22년 기준, 하수도 사용료 월 최대 4,000원 감면) ○ 적용시기: 신청서를 접수할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 매월 15일 기준으로 각 수도사업소로 통보된 사항은 다음달 감면 적용 ○ 신청방법: 복지급여 대상자 본인 및 가족구성원,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수혜자는 중복감면 불가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 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 가능 다만, 감면대상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불가 2. 서울시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사업(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11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는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지역 내 유관기관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 안내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주시고 미혼모부 초기지원 운영기관은 센터 방문자 등에게 신청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해주시고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지원사업을 팝업창 및 배너로 등록·표출하여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시행지침 1부. 2. (서식1) 감면 신청서 서식 1부. 3. (서식2) 감면해지 신고서 서식 1부. 4. (서식3) 서울시 수도사업소 통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지원사업 담당부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6/15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115 ( 2022.06.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7 /전송 02-2133-0733 / hjkang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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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홍보 및 지원대상자 발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115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지 (02-2133-5177) 관리번호 D000004557741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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