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412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영상 이창훈 02/14 한민희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주무관 송준철 주무관 장국현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 우수 점검위원 및 현장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2018. 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 - 우수 점검위원 및 현장 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2017년도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헌도 높은 외부 점검위원 및 품질관리 우수현장 관계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추천 그 노고를 치하코자 함. Ⅰ 개 요 표창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 품질지도과-405(‘18.2.13)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 : 5명 ▶ 외부 점검위원 : 3명(토목 1명, 건축 1명, 기계 1명) ▶ 품질관리 우수현장 관계자 : 2명 표창시기 : 2017년 3월 중(예정) ▶ 표창장 외 별도 부상 수여 없음 심사 대상 외부 점검위원 : 총 58명 ▶ 토목분야 : 22명, 건축분야 30명, 기계,전기,조경분야 6명 적정성 점검 대상 현장 : 154개 현장 관계자 대상자 선발 절차 [품질지도과] [자체심위위원회] [시 공적심의회] [품질지도과] [품질지도과]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자 체 공적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전 달 표창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5일내) 수상자 결정 : 시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 Ⅱ 자체 공적심의 심의일자 : 2018. 2. 21(수) 예정 심의방법 : 서면심의 추천기준 외부 점검위원 ▶ 전문 분야별 종합평가점수 최상위 자 중 표창추천 기준에 맞는 자 ※ 참여횟수(25점), 점검실적(25점), 위원경력(10점), 담당자평가(40점) ※ 단 기계, 전기, 조경분야는 합쳐서 타 분야와의 형평성에 맞게 1명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점검의 적극성 및 시공품질 개선에 기여한 자 우선 선정 적절성 확인 대상 현장 관계자 ▶ 종합평가점수가 최상위인 현장 관계자(현장소장, 품질관리자 등) ※ 현장점검 지적 건수(60점), 품질관리 개선사례(40점) ▶ 동점자의 경우 시공품질 개선에 기여한 현장 관계자 우선 선정 ※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중에서 현장 품질관리 개선에 노력한 현장 우선 선정 제외기준 이중표창 및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Ⅲ 공적심의 추천 대상 추천대상 : 5명 외부 점검위원 : 3명 구 분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훈 격 비 고 점 검 위 원 기계 대평엔지니어링(주) 대표 박종환 시장표창 건축 ㈜무영아이멕스 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장효성 시장표창 토목 ㈜한국종합기술 상무 한태곤 시장표창 현장 관계자 : 2명 구 분 분 야 현 장 명 직 위 성 명 훈 격 비 고 현 장 관계자 건축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품질 과장 박겸윤 시장표창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축공사 품질 팀장 조재형 시장표창 Ⅳ 행정사항 공직선거법 관련 검토 : 단체장의 직?성명 표기 및 직인날인 가능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품질지도과-108호 (‘17.1.18)에 의해 2017년도 품질점검시 건설현장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헌도 높은 외부 점검위원 및 현장 관계자에 대해 표창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 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표창의 확대 변경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과 성명 표기가 가능함. 공적심의회 운영 : 기술심사담당관 자체 공적심사(서면심사) 추진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품질시험소장 및 기술심사담당관 팀장, 업무담당 붙임 : 1.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1부. 2.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 위원 평가표 1부. 3.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대상 현장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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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5439
본청
품질지도과-412
D000003283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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