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난활동 관련 개정법률 등 홍보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705(2018.1.26.)호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등 소방안전 기 초지식 시민 홍보 알림” 나. 재난관리과?1101(2018.2.13.)호 “소방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시민 홍보 실시 알림” 다. 소방행정과?1408(2018.1.30.)호 “서장 요청?전달사항 알림” 2.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련 사항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화재 초기 시민대피요령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1) 소방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근거 신설(2018. 6. 27. 시행)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및 진입 방해 금지 신설(2018. 8. 10. 시행) 나. 홍보기간 : 2018. 2. 13 ~ 2018. 8. 10 다.홍보매체 : 붙임 1.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발췌 1부. 2. 보도자료(신문) 1부. 3. 보도자료(방송자막) 1부. 4. 화재시 대피요령 홍보영상 1부(별도송부). 끝. ★홍보교육팀장 여남영 소방행정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02/14 김재학 협조자 담당자 박상관 대응총괄팀장 고기수 시행 소방행정과-208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반포동) / 전화 02-596-4119 /전송 02-592-9090 / tree061@seoul.go.kr / 부분공개(6)
14641609
20210925215439
본청
소방행정과-2086
D000003282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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