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기 허가된 건축물에 개정된 기준 적용 가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개정되기 전 설계기준으로 허가된 건축물에 개정된 후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2017년 9월 28일부터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개정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허가당시 2016년 설계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설계기준 개정 후에 허가(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2017년 설계기준 적용대상으로서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2/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3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4640442
20210925215439
본청
건축기획과-3389
D000003282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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