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성능 대체비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비율은 규모별 설치비율에서 대체비율을 뺀 값으로 이 때 대체비율은 규모별 설치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만 인정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주거‘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비율은, = 규모별 설치비율 ? 대체비율 = 규모별 설치비율 ? 규모별 설치비율의 최대 50% = (9?2) - (9-2)/2 = 7 ? 7/2 = 3.5(%) 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7/2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14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5739250
20210925034827
본청
건축기획과-14544
D00000340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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