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보광(배)가압장『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278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유근복 김충완 허준행 02/13 유경애 협 조 주무관 신인철 주무관 황영배 주무관 진관용 주무관 배재민 주무관 김용호 주무관 이명재 주무관 윤명수 주무관 강양원 주무관 오정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2018년도 보광(배)가압장『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2018.0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보광(배)가압장 『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보광(배)가압장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 설비의 효율적 유지 관리로 귀중한 생명과 국가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 의무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7호 (전기안전관리의 자격 및 직무)1.2항 Ⅱ 대상 설비 및 전기 안전 관리자 ? 사업소관내 보광(배)가압장 전기설비 [22.9KV 특고압설비, 변압기 : 3Φ 2,000KVA] ? 전기안전관리자 [성명: 유근복(전문경력관“다”군), 선임일자: 2018.01.02.] Ⅲ 준수 대상자 및 시행 시기 ? 준수대상자 : 보광(배) 가압장 전기안전관리자와 업무관련자 ? 시행 시기 : 2018년 2월13일 ~ Ⅳ 기대 효과 ? 전기안전관리자 책임아래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함으로서 전기설비의 공급 중단, 성능저하 등을 사전에 예방 관리함은 물론 전력 시설물의 안정화를 도모 함. 붙임 : 1.2018년도 보광(배)가압장 『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1부. 2.2018년도 보광(배)가압장 조직 체계 및 비상연락망 1부. 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자부 제2016-1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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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광(배)가압장『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278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근복 관리번호 D000003282429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