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278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유근복 김충완 허준행 02/13 유경애 협 조 주무관 신인철 주무관 황영배 주무관 진관용 주무관 배재민 주무관 김용호 주무관 이명재 주무관 윤명수 주무관 강양원 주무관 오정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2018년도 보광(배)가압장『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2018.0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보광(배)가압장 『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보광(배)가압장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 설비의 효율적 유지 관리로 귀중한 생명과 국가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 의무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7호 (전기안전관리의 자격 및 직무)1.2항 Ⅱ 대상 설비 및 전기 안전 관리자 ? 사업소관내 보광(배)가압장 전기설비 [22.9KV 특고압설비, 변압기 : 3Φ 2,000KVA] ? 전기안전관리자 [성명: 유근복(전문경력관“다”군), 선임일자: 2018.01.02.] Ⅲ 준수 대상자 및 시행 시기 ? 준수대상자 : 보광(배) 가압장 전기안전관리자와 업무관련자 ? 시행 시기 : 2018년 2월13일 ~ Ⅳ 기대 효과 ? 전기안전관리자 책임아래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함으로서 전기설비의 공급 중단, 성능저하 등을 사전에 예방 관리함은 물론 전력 시설물의 안정화를 도모 함. 붙임 : 1.2018년도 보광(배)가압장 『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1부. 2.2018년도 보광(배)가압장 조직 체계 및 비상연락망 1부. 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자부 제2016-1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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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0432
본청
시설관리과-4278
D000003282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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