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전기 안전 관리 규정』제정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89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류근복 황민욱 양경현 01/19 김상웅 협 조 2022년도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전기 안전 관리 규정』제정 2022.0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보광(배)아리수올림터『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제정 하여 사전에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 설비의 효율적 유지 관리로 귀 중한 생명과 국가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 의무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7호 (전기안전관리의 자격 및 직무)1.2항 Ⅱ 대상 설비 및 전기 안전 관리자 ? 사업소관내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전기설비 [] ? 전기안전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2018.01.02.] Ⅲ 준수 대상자 및 시행 시기 ? 준수대상자 : 보광(배) 가압장 전기안전관리자와 업무관련자 ? 시행 시기 : 2022년 01월 20일 ~ Ⅳ 기대 효과 ? 전기안전관리자 책임 아래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여 전기설비의 공급 중단, 성능저하 등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더 나가서 는 수돗물 단수 없는 사업장 및 전력시설물 안정화를 도모 함. 붙임 : 1.2022년도 보광(배)가압장 『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1부. 2.2022년도 보광(배)가압장 조직 체계 및 비상연락망 1부. 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자부 제2021-22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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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2022년도 보광(배)아리수올림터 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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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2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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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전기 안전 관리 규정』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89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근복 관리번호 D00000445715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