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광(배)가압장『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51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경력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최강선 김충완 代김상웅 01/23 유경애 협 조 주무관 신인철 주무관 배재민 주무관 진관용 주무관 김용호 주무관 이명재 주무관 윤명수 주무관 강양원 보광(배)가압장『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2017.0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광(배)가압장 『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보광(배)가압장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정으로 전기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전기설비 유지관리로 귀중한 생명과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전기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7호 전기안전관리의 자격 및 직무 2 대 상 설 비  사업소관내 보광배수지 가압장 전기설비 (22.9KV 특고압설비, 변압기 : 3Φ 2,000KVA) 3 대 상 자  준수대상자 : 보광배수지 가압장 전기안전관리자 와 관련업무자 첨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문 – 각 1부 1.『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관한고시』 제정⦁시행 2.『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공표⦁알림 보광(배)가압장 전기안전관리규정 2017. 0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목 차 1. 목 차 …………………………………………… 1 2. 전기설비 용량 및 안전관리 현황 ……… 2 4. 제 1 장 총 칙 ………………………………… 3 5. 제 2 장 전기안전관리 운영체계 …………… 4 6. 제 3 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 5 7. 제 4 장 안전관리 교육 ……………………… 7 8. 제 5 장 전기사고예방 ……………………… 7 9. 별 표 ……………………………………………… 8 10. 별지 서식 ……………………………………… 10 11. 부록(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20 보광(배)가압장 설비용량 및 안전관리자 현황 회 사 명 중 부 수 도 사 업 소 대 표 자 중부수도사업소장(인) 전화 번호 02)3146-2281 소 재 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85(한남동) 전기설비 수전용량 2,000kW 전 압 22,900 V 발전용량 kW 전 압 V 기타설비 kW 전 압 V 합계용량 2,000kW 주 배전선로 한남 S/S 외공 D/L SW18-1 예비 배전선로 한남 S/S 남수 D/L SW18-2 책임분계점 한국전력스위치 SW18-1,SW18-2의수급지점에서 보광가압장측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최 강 선 연락처 *************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연락처 - - 연락처 - 보광(배)가압장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광가압장 내·외 전기설비 유지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설비에 의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유자”또는 “점유자“란 전기안전관리자가 소속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해 선임된 중부수도사업소 직원을 말한다. ③ “관련업무자”또는“직원”라 함은 중부수도사업소 보광가압장 전기설비를 공사,유지 및 점검 하는자를 말한다. ④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을 말한다. ⑤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정기점검”이란 주(월)간,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 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정밀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 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⑧ “유지”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⑨ “정격전압”이라 함은 전기사용기계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⑩ “수전반”이라 함은 특별고압 또는 고압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을 말한다. “배전반”이라함은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전압계,전력량계 등)등을 장비한 집합체를 말한다 “MCC반”이라함은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현장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 보통 모터 및 기타 설비를 제어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을 말한다. “분전반”이라함은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 한 것을 말한다.(주로 각층 및 각사용처에 설치되어 전등과전열 등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전기를 공급 함) “누전차단기”이라 함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관련업무자”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의 관리범위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한국전력스위치패드(이태원로SW18-1)주전원선로 개폐기2차와 한국전력스위치패드(이태원로 SW18-2) 예비전원선로 개폐기2차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보광가압장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안전관리 운영체계 제4조(규정의 개정 및 세칙의 재정 개정 등) ① 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따로 세칙을 제정 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및 1항의 세칙 개정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입안하여 제정 후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다. 제5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①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관련업무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6조(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②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③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④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⑤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계획,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제7조(안전점검 및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기타 등. 외부점검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한 경우 정기검사로 간주하며 정밀점검(연차)으로 대체 한다. ④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정전피해 등이 우려되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기타 여러 가지 전기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전기설비기준과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9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점검자 나. 점검 연월일, 설비명 및 설비용량 다.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라. 점검의 결과 마.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 한다. 제10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가(「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1조(계측장비 교정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2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 할 수 있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범용장비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하고,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제12조(전기설비의 운전·조작)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분장에 의해 직원중 1명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제4장 안전관리교육 제13조(안전관리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보광가압장에 관련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 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합동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② 소유자는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이 보광가압장내에서 실시하기 여건상 어려운 경우 관련직원들이 교육자료를 공람으로 안전관리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전기사고 예방 제14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업무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업무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련업무자(직원)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취해야 한다. 제15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에 따른다. [별표 1]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규정 제7조 관련) 측 정․ 시 험 항 목 주 기 기록서식 월 차 분 기 반 기 연 차 공 사 중 감 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별지 제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변압기 점검 - - - ○ - -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별지 제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 - 별지 제7호 전원품질분석 - - - △ - - 별지 제8호 [비고] ○ : 필수, △ : 필요시 ※ 참고사항 1.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 및 측정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은 각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 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4.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 권장 계측장비 교정 및 시험주기(제9조 관련) 구 분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계측 장비 계전기 시험기 - 절연내력 시험기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전원품질분석기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범용 장비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 테스터기(아나로그, 디지털) 1 접지저항 측정기 1 적외선 온도측정기 1 클램프미터 1 안전 장비 특고압 COS 조작봉 1 저압검전기 1 고압․특고압 검전기 1 고압절연장갑 1 절연장화 1 절연안전모 1 ※ 참고사항 전기안전관리자는 계측 범용장비 교정 및 시험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의 시험은 육안점검 등 자체적인 교정으로 할수 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일상(일일)점검표 2017년 00월 00일 (요일) 날씨 : 보 광 (배) 가 압 장 점 검 대 상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비 고 특 고 압 수전설비 ‧ 각종 표시램프 점등여부 ‧ 접속부 과열여부 및 변색여부 ‧ 판넬내부 냄새 및 소음 상태 확인 ‧ 각종애자 및 붓싱류 균열여부 ‧ 개폐기 및 차단기 정상 작동여부 ‧ 각종 보호계전기 정상 작동여부 ‧ 각종 지시계기 정상여부 변 압 기 ‧ 온도상승 및 냄새 이상여부 ‧ 소음상태 및 진동상태 확인 ‧ 누유 및 흡습제 변색여부 ‧ 케이블헤드변색, 케이블 접속상태 고 압 수전설비 ‧ 각종 표시램프 점등여부 ‧ 접속부 과열 및 변색여부 ‧ 접속부 볼트 이완 상태확인 ‧ 기동반내부 냄새 및 소음상태 ‧ 전력용콘덴서 온도상승 이상유무 ‧ 차단기(VCB) 정상표시 및 작동여부 ‧ 보호계전기류 정상 작동여부 ‧ 각종 지시계기 정상 계측 여부 저 압 수전설비 ‧ 각종 표시램프 점등여부 ‧ 접속부 과열 및 변색,소음여부 ‧ 접속부 볼트 이완 상태확인 ‧ 차단기(ACB) 정상표시 및 작동여부 ‧ 보호계전기류 정상 작동여부 ‧ 각종 지시계기 정상 계측 여부 정류기반 및 축전지 ‧ 충전방식 적정여부(부동/균등) ‧ 축전지 단자전압 이상여부(AC/DC) ‧ 충전기 및 충전상태 이상여부 ‧ 축전지 외관 및 누유 이상여부 모타펌프실 ‧ 정격부하 운전여부 ‧ 모타펌프 진동 및 소음상태 ‧ 베어링상태 이상여부 ‧ 구리스 주입여부 기타설비 . 크레인 정상작동여부 . 소방설비 정상 작동여부(수신기) . 발신기 및 감지기 상태 . 소화기 점검 특기사항 daumWrap daumContent cMain mArticle newsView docDaum tBody bMain mCenter outer inner wrap main_content articleBody newsWrap contentsWrapper newsBody [별지 제1-2호 서식] 정기(주간)점검표 2017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보 광 (배) 가 압 장 점 검 대 상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비 고 특 고 압 수 전 설 비 인입케이블 ‧ 케이블 헤드 접속상태, 발열여부 ‧ 예비케이블 보존상태 * 육안점검 부하개폐기(LBS) ‧ 휴즈접속 상태 및 과열여부 ‧ 단자접속상태 * 육안점검 피 뢰 기(LA) ‧ 애자균열여부 ‧ 접지선 이상유무 * 육안점검 계기용변성기(MOF) 및 전력량계 ‧ 부싱균열 및 누유여부 ‧ 소음,발열 발생여부 ‧ 전력량계 이상유무 * 육안및온도측정기 계기용변압기(PT) ‧ 전압의 적정여부 ‧ 소음,발열 발생여부 * 육안및온도측정기 계기용변류기(CT) ‧ 과열 및 소음발생여부 ‧ 균열 및 파손여부 * 육안및온도측정기 주차단기(VCB) 및 예비차단기 ‧ 개폐기의 동작상태 및 개폐횟수 ‧ 진공밸브 상태 ‧ 접촉부 접속,과열 및 변색여부 * 육안및온도측정기 변 압 기 고압변압기N,S호 (22,900V/6,600V) ‧ 소음 및 진동, 누유, 흡습제상태 ‧ 케이블 접속,변색 및 발열여부 * 육안점검및계측기 동력변압기N,S호 (6,6KV/380-220V) ‧ 소음 및 진동, 누유, 흡습제상태 ‧ 케이블 접속, 변색 및 발열여부 * 육안점검및계측기 고압 수전 설비 진공차단기(VCB) 및 접촉기 ‧ 개폐기의 동작상태 및 개폐횟수 ‧ 진공밸브 상태 ‧ 접촉부 접속, 과열 및 변색여부 기동리액터 ‧ 과열 및 소음 발생 여부 ‧ 리액터 변색 및 균열 여부 * 주위온도이하일것 전력용콘덴서(SC) ‧ 소음 및 온도 상승 여부 ‧ 누유 및 외관상태 * 육안 및온도측정기 저압수전설비 배선용차단기 (MCCB) ‧ 단자접속상태, 발열 및 변색여부 ‧ 과부하 차단여부 * 육안 및온도측정기 누전차단기(ELB) ‧ 동작시험 이상유무 ‧ 누전시 정상차단여부 * 육안점검 모타 펌프 모타,펌프, 전동밸브 ‧ 정격부하 운전여부 ‧ 모타펌프 진동 및 소음상태 ‧ 전동밸브 개폐유무 및 개도표시 ‧ 베어링상태 이상여부 ‧ 커플링 접속상태 이상유무 * 육안점검및계측기 정류기 축전지(배터리) ‧ 단자전압및 충전상태 이상여부 ‧ 축전지외관 및 누유 이상여부 * 육안점검및계측기 감시 설비 계기,UPS ‧ 각종 지시계기 규정치 지시여부 (전압,전류,개도계,압력계,수위계) ‧ 이상시 알람 발생여부 ‧ UPS 전압 및 밧데리상태 * 육안점검및계측기 특기 사항 [별지 제1-3호 서식] 정기(월간)점검표 2017년 00월 보 광 (배) 가 압 장 점 검 대 상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비 고 특 고 압 수 전 설 비 인입케이블 ‧ 케이블헷드 접속상태 및발열여부 ‧ 접속부분 변색여부 ‧ 예비케이블 보존상태 * 육안점검에 의함 부하개폐기(LBS) ‧ 조작전원 인가여부(DC110V) ‧ 휴즈접속 상태 및 과열여부 ‧ 단자접속상태 * 육안및온도측정기 계측기 피 뢰 기(LA) ‧ 애자균열여부 및 취부상태 ‧ 접지선 이상유무 * 육안점검에 의함 계기용변성기(MOF) 및 전력량계 ‧ 붓싱균열 및 누유여부 ‧ 접촉부 접속상태 및 발열여부 ‧ 소음발생여부 ‧ 전력량계 이상유무 및 취부상태 ‧ 접지선 이상유무 * 육안및온도측정기 계기용변압기(PT) ‧ 전압의 적정여부 ‧ 과열 및 소음발생여부 ‧ 예비FUSE 비치여부 * 육안및온도측정기 계기용변류기(CT) ‧ 과열 및 소음발생여부 ‧ 균열 및 파손여부 * 육안및온도측정기 주차단기(VCB) 및 예비차단기 ‧ 개폐기의 동작상태 및 개폐횟수 ‧ 진공밸브 상태 ‧ 접촉부 접속,과열 및 변색여부 ‧ 계전기와 연동시 동작여부 ‧ 조작전원 인가여부(DC110V) ‧ 각종 지시계기 정상계측여부 ‧ 수동조작레바 비취여부 ‧ 소동물의 침입 흔적유무 * 육안및온도측정기 변 압 기 고압변압기N,S호 (22,900/6,600) ‧ 소음 및 진동여부 ‧ 흡습제변색 및 누유여부 ‧ 케이블 접속,변색 및 발열여부 ‧ 접지선 접속상태 이상여부 * 육안점검및계측기 동력변압기 N호 (6,600/380,220) ‧ 소음 및 진동여부 ‧ 흡습제변색 및 누유여부 ‧ 케이블 접속,변색 및 발열여부 ‧ 접지선 접속상태 이상여부 * 육안점검및계측기 동력변압기 S호 (6,600/380,220) ‧ 소음,진동 및 누유여부 ‧ 케이블 접속,변색 및 발열여부 ‧ 붓싱균열여부 ‧ 접지선 접속상태 이상유무 * 육안점검및계측기 점 검 대 상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비 고 고 압 수 전 설 비 단로기(DS) ‧ 접속상태 및 과열여부 ‧ 부스바의변색여부 * 육안점검에 의함 진공차단기(VCB) 및 접촉기 ‧ 개폐기의 동작상태 및 개폐횟수 ‧ 진공밸브 상태 ‧ 접촉부 접속,과열 및 변색여부 ‧ 계전기와 연동시 동작여부 ‧ 조작전원 인가여부(DC110V) ‧ 각종 지시계기 정상계측여부 * 육안및온도측정기 계측기 기동리액터 ‧ 과열 및 소음발생여부 ‧ 리액터 변색 및 균열여부 * 주위온도이하일것 전력용콘덴서(SC) ‧ 소음 및 온도상승여부 ‧ 누유 및 외관상태 * 육안및온도측정기 케이블, 부스바, 애자류 ‧ 케이블단자이완 및 이격거리 ‧ 부스바변색 및 이완여부 ‧ 애자파손 및 균열여부 * 육안점검에 의함 보호계전기(OCR) ‧ 규정치 셋팅여부 ‧ 정상 동작상태여부및표시여부 * 육안점검에 의함 저압수전설비 배선용차단기 (MCCB) ‧ 단자접속상태,발열 및 변색여부 ‧ 과부하 차단여부 * 육안및온도측정기 누전차단기(ELB) ‧ 동작시험 이상유무 ‧ 누전시 정상차단여부 * 육안점검에 의함 저압 모터 설비 380V 수전반 ‧ 스위치위치 및 표시램프 ‧ ACB 정상동작여부 ‧ 지시계기 규격치 * 육안및온도측정기 계측기 380v 기동반 ‧ 인버터 정상운전여부 ‧ 적정관압 셋팅여부 ‧ 냉각 FAN 정상작동여부 ‧ 각종스위치 정상선택여부 * 육안점검에 의함 감시 설비 지시계기,UPS ‧ 각종 지시계기 규정치 지시여부 (전압,전류,개도계,압력계,수위계) ‧ 이상시 알람 발생여부 ‧ UPS 전압 및 밧데리상태 * 육안점검및계측기 정류기 축전지(배터리) ‧ 충전방식 적정여부 ‧ 축전지 단자전압 이상여부 ‧ 충전기 및 충전상태 이상여부 ‧ 축전지외관 및 누유 이상여부 * 육안점검및계측기 모타 펌프 모타,펌프,전동밸브 ‧ 정격부하 운전여부 ‧ 모타펌프 진동 및 소음상태 ‧ 전동밸브 개폐유무 및 개도표시 ‧ 베어링상태 이상여부 ‧ 커플링 접속상태 이상유무 ‧ 구리스 주입상태 * 육안점검및계측기 기타 설비 크레인,소방설비 ‧ 크레인 정상 작동여부 ‧ 소방설비 정상 작동여부 ‧ 발신기 및 감지기 상태 ‧ 소화기 상태등 * 육안점검및계측기 특기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절연저항. 누설전류 측정기록표 점검일: 설 비 명 사용전압(V) □절연저항(㏁), □누설전류(mA) 결 과 비 고 기준치(㏁) 측정치(㏁) R-대지 S-대지 T-대지 [비고] 1. 절연저항 :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0.2㏁, 사용전압 400V 미만-0.3㏁, 400V 이상-0.4㏁ 2. 누설전류 : 1mA 이하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점검일: 측정대상 사용전압(V) 기준치(Ω) 측정치(Ω) 결 과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설 비 명 점 검 구 간 절 연 저 항(㏁) 결 과 비 고 기준치 R~S S-T T-R R-대지 S-대지 T-대지 ※ 절연저항측정은 MOF,PT의 중성선제거후 측정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설 비 명 사용전압(V) 접지선굵기 접지종류 기준치(Ω) 측정치(Ω) 결 과 비 고 * 개폐기외함 * 피뢰기 * MOF외함 * PT,CT외함 * 변압기외함 * 차단기외함 * NGR(제2종접지) 특기사항 [별지 제4호 서식] 변압기 점검기록표 □ 변압기 점검기록표 용량및상수 전 압(KV/V) (1차/2차) 제작회사 제작년월 제조번호 절 연 저 항(㏁) 내부점검 결 과 비 고 기준치 1차-대지간 2차-대지간 1차-2차 유량 탭위치 □ 접지저항 측정 설 비 명 사용전압(V) 접지선굵기 접지종류 기준치(Ω) 측정치(Ω) 결 과 비 고 특기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년 월 일 계 전 기 계 전 기 명 설 치 장 소 계 전 기 번 호 제 작 회 사 명 제 작 년 도 형 식 정정탭 1 차 측 2 차 측 3 차 측 정 정 레 바(비율탭) C T P T 비 율 C T 1차측 2차측 3차측 P T 결 합 차 단 기 명 자 체 시험 최 소 동 작 치 위상특성 (㎃) lead。 lag。 비율특성(억제/동작) 시 한 특 성 (%/sec) 연 동 시 험 (%/sec) 결 과 차단기 설치장소 차단기명 차단용량 정격전압 전 류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작년도 용 도 1 2 붓싱파손 및 손상 동작상태 유위(油位) 절연유내압 및 산가 결 과 1 kV ㎎KOH/g 2 kV ㎎KOH/g 종합의견 ※ 설비의 정정치 및 트립, LOCK 등을 확인 기록 [비고]1. SGR, DGR의 최소동작시험은 Φ/㎃로 표기 2. 점검결과는 ○, ×로 표기 [별지 제7호 서식]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 측정일자 년 월 일 요일 측 정 자 상 호 구 분 측정장비 1. 측정대상 및 부위별 측정온도 측정대상 측정온도 측정부위 온 도 판 정 측정부위 온 도 판 정 ℃ ℃ ℃ ℃ ℃ ℃ ℃ 온도차 온도차 측정대상 측정온도 측정부위(상) 온 도 판 정 측정부위 온 도 판 정 ℃ ℃ ℃ ℃ ℃ ℃ ℃ ℃ 온도차 온도차 측정대상 측정온도 측정부위(상) 온 도 판 정 측정부위(상) 온 도 판 정 ℃ ℃ ℃ ℃ ℃ ℃ ℃ ℃ 온도차 온도차 ※ 온도차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임. 2. 종합의견 3. 판정기준 삼상비교법 5℃미만 : 적합, / 5℃~10℃미만 : / 요주의, 10℃이상 : 이상 온도패턴법 전력휴즈 접속부 :75℃이상/ 변압기 ;철심 :120℃, 애폭시: 80℃이상 - 이상 MCCB 단자:60℃이상/ 케이블(IV):60℃ 케이블(HIV):75℃ 케이블(CV):90℃이상 - 이상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장구 시험기록표 보관장소: 시험일 년 월 일 품 명 규 격 제 작 소 제 번 외관점검 작동시험 시 험 자 비 고 동작전원 결 과 부 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6호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측정․시험항목 주 기 기록서식 월 차 분 기 반 기 연 차 공 사 중 감 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별지 제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변압기 점검 - - - ○ - -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별지 제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 - 별지 제7호 전원품질분석 - - - ○ - - 별지 제8호 [비고] ○ : 필수, △ : 필요시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 량 별 점검횟수 점검 간격 저 압 1~300㎾이하 월1회 20일 이상 300㎾초과 월2회 10일 이상 고 압 1~300㎾이하 월1회 20일 이상 300㎾초과~500㎾이하 월2회 10일 이상 500㎾초과~700㎾이하 월3회 7일 이상 700㎾초과~1,500㎾이하 월4회 5일 이상 1,500㎾초과~2,000㎾이하 월5회 4일 이상 2,000㎾초과~2,500㎾미만 월6회 3일 이상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구 분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계측 장비 교정 계전기 시험기 1 절연내력 시험기 1 절연유 내압 시험기 1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전원품질분석기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 회로시험기 1 접지저항 측정기 1 클램프미터 1 안전 장구 시험 특고압 COS 조작봉 1 저압검전기 1 고압․특고압 검전기 1 고압절연장갑 1 절연장화 1 절연안전모 1 제10조(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 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 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 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계획 서류 검토)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감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 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재발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제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제19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사고 대처요령)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나. 피재자의 의식․호흡․맥박․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해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21조(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사고규모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 사고구분 화재사고 ㆍ 인명피해 :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ㆍ 재산피해 : 3억(추정가액) 이상 ㆍ 국가 주요시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피해정도와 무관 ) 감전사고 ㆍ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설비사고 ㆍ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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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배)가압장『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51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강선 관리번호 D000002878905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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