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변경 인가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2095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현호재 석승우 02/12 문길동 협 조 - 서초구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 정비사업 변경 인가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2018. 2 - 서초구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 정비사업 변경 인가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서초구 서초동 1335번지 외 1필지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사업 변경 인가 신청 협의 건에 대하여 조경부분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초구 주거개선과-7272(2018.1.31.)호,『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35번지 외 1필지 - 지구(지역, 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일반미관지구 - 대지면적(㎡) : 53,921.6㎡ (구역면적 61,641.4㎡, 제외면적(도로, 공원 등) 7,719.8㎡) - 연면적(㎡) : 286,424.7㎡ - 주택유형(㎡) : 전용면적 59 ~ 147㎡ (지하 4층 ~ 지상 35층) - 세대수(동수) : 1,446세대 (9동) / 당초 1,481세대 (10게동) - 관계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주체 :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표 구대환) - 설계(건축) : ㈜삼하건축사사무소 (설계1본부 이사 이정석, 02-509-3094) - 설계(조경) : 민조경도시설계사무소 (02-3446-9247) □ 조경협의(Ⅰ) - 조경 면적 구 분 1 구 분 2 구 분 3 산출 내역 법정기준 (㎥) 확 보 (반영) 확보율 (%) 비 고 조경 면적 법정기준 대지 면적의 15% 이상 53,921.6 X 15% 8,088.2 22,212.4 41.2 적 합 자연 지반 법정기준 조경 면적의 10% 이상 8,088.2 X 10% 808.8 6,071.0 75.1 적 합 지침 등 기준 - 해당없음 인공 지반 - - - - - - 13,062.2 - - 옥상 조경 법정기준 확보 면적의 1/3 ~ 2/3 2,126.5 X 33% 701.7 1,417.7 66.6 산정(반영)비율 오류 식재 면적 녹지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8,088.2 X 50% 4,044.1 21,604.1 267.1 적 합 ※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용지 면적의 40%이상 녹지면적 확보 → 21,569㎡이상 □ 조경협의(Ⅱ) - 조경 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 확보율 (%) 비 고 합 계 - - 대지: 53,921.6㎡ 조경: 8.088.2㎡(법정) 조경: 22,212.4㎡(확보) 9,706 47,773 492 적 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18종 주 8,088.2㎡ X 0.2주 1,618 1,753 108 적 합 상록수 -  주 1,618 X 20%이상 324 669 - 적 합 낙엽수 - 주 1,618 X 80%이하 1,294 1,084 - 적 합 특성수 느티나무 주 1,618 X 10% 162 234 - 적 합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1종 주 8,088.2㎡ X 1주 8,088 46,020 569 적 합 상록수 - 주 8,088 X 20%이상 1,618 19,620 - 적 합 낙엽수 - 주 8,088 X 80%이하 6,470 26,400 - 적 합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교목 0.2주, 관목 1주 □ 검토결과(의견사항) - 생태면적도상 옥상녹화 대상지에 대한 세부 녹화(식재)계획 누락 → 도면 보완 제출 ? 옥상녹화 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반영 비율 재산정(근린생활시설(분구중심)포함) ?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 ? 환경 ? 공원녹지 ? 공원자료실 70번, 75번 참조) - 건물(그림자)로 인한 일조량 부족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조경계획 수립 추진 - 놀이터 주변에는 자연학습 차원에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소량씩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사업부지 내 기존 수목을 이식(재)활용 할 경우 그 내역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권고사항 ? 사업부지내 녹지량 확충을 위하여 확보 조경계획 면적 22,212㎡에 대하여 1㎡당 교목 0.2주를 식재하는 조경계획 반영 추진 → 교목 4,442주 이상 식재 ※ 법정 조경계획 : 면적 8,088㎡, 식재 9,706주 (교목 1,618주 포함) ※ 확보 조경계획 : 면적 22,212㎡, 식재 47,773주 (교목 1,753주 포함)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 요청 기관인 서초구(주거개선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사업개요 및 조경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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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변경 인가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095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현호재 (2133-2118) 관리번호 D000003280913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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