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재난대응과-3219(2018.2.12.)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365호)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2018. 2. 9.(금) ※ 시행일: 2018. 8. 10.(금) 나. 주요내용 1)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붙임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공문) 1부.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5365호) 1부. 3. 최근 소방용수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리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代유승권 재난관리과장 02/12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3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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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34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2810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