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48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안지연 김근태 김경탁 02/09 강태웅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 서울시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18.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시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어려운 국내 인쇄산업 여건 하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2명 (표창대상자 및 유공내용 : 붙임자료 참조) ○ 요청단체 : (재)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남수) ○ 역대 수여현황 : 총 31명(2007년~2017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방법 : 표창장 제작 후 인쇄조합 전달, 자체 행사시 수여 ?? 표창일시 : ’18.2.21(’18년도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 2 세부추진계획 ?? 표창 수여절차 후보자 추 천 표창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재)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 경제진흥본부 자체 공적심의 - 위원장 : 경제진흥본부장 - 위 원 :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디지털창업과장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원 : 4급(4~9명) ?? 표창대상자 선정 등 ○ 추천자 선정 기준 -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모범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인쇄업계 경영합리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등 - 부상수여여부 : 별도 없음 ※ 추천 제외자 -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공적으로 이중표창금지(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6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선정방법 - 자체심사(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와 경제진흥본부 내부심사를 거쳐 제2공적심의회에 추천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결과 : 적법 ? 서울시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게「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표창을 수여해왔고,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며,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내 수여에 해당되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별첨 자료 참조)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000원 ○ 표창장 제작비용 : 7,000원 × 2명 =14,0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경제정책과) : ‘18. 2. 9 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18. 2.16 한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8. 2. 21 한 붙 임 1. 표창대상자 공적조서 1부. 2. 표창 추천대상자 및 결격사유현황 각1부. 3. 표창장(안) 1부. 4. 관련 공문(총회 개요) 및 역대 수상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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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1748
D000003279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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