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한방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181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혜령 김근태 김태희 박대우 12/19 서동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 한방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17.1월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한방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어려운 국내 한방산업 여건 하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시 특화산업인 한방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계획 ○ 표창시기 : 2018.1월 ○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수여 없음 ○ 표창 대상자 및 유공내용 : 붙임자료 참조 ○ 표창 절차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 수여방법 : 표창장 제작 후 전달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7,000원×1매=7,000원 - 예산과목 :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적법 - 서울시 한방산업발전에 기여한 사업자?종사자에게「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별도의 부상 없이 표창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12.26.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경제진흥본부장 - 위 원 :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디지털창업과장 ? 향후계획 ○ 자체 공적심의 및 대상자 추천 ’17. 12월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17. 12월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18. 01월 붙임 : 1. 표창공적조서요약서 1부 2. 표창대상자결격사유 확인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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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적요약서(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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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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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적조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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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표창장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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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 한방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181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령 (02-2133-5235) 관리번호 D000003241170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