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871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영자 이계문 02/08 최영창 협조 ‘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결과 보고 2018. 2. 8. 토지관리과 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결과 보고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시·구 합동조사반을 운영, 지역 간 가격수준 분석 및 가격균형 검토 등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Ⅰ 조사개요 ?‘18년도 표준지 : 29,152필지 (단위:필지) ‘17년 표준지수 (A) ‘18년 표준지 수 표준지증감 (B-A=G) 교체율 (E/A) 증감률 (G/A) 계(B) (C+F) 재선정 (C) 삭제 (E) 신규 (F) 29,272 29,152 28,478 794 674 -120 2.71% -0.41% ? 조사기간 :‘17.12. 1.~‘18. 2. 7. ? 그 간 추진사항 ○‘18년도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 :‘17.11.29. ~ 11.30. - 자치구 담당 35명 참석, 5개 권역별 4회 실시 - 회의결과서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및 자치구 통지(‘18.12.11.) ○‘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수립 :‘17.12. 1. ○ 지가(안) 표준지담당 감정평가사 의견검토(자치구별) :‘18. 1. ○ 지가(안)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17.12.29.~‘18. 1.17. -‘18년 지가(안) 심의 결과 자치구별 국토교통부 제출 Ⅱ 표준지 선정 및 조정현황 ? 표준지 삭제 사유별 현황 (단위:필지) 구 분 계 용도지역 변 경 개발사업 시 행 지적사항 변 경 형질변경 토지이용 상황변경 분포밀도 조 정 기 타 필지수 794 16 266 52 0 265 158 37 ? 토지이용상황별 표준지 증감 조정 (단위:필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주/상용 공업용 기 타 2018년도 29,152 14,016 8,728 5,286 226 896 2017년도 29,272 14,163 8,717 5,302 235 855 증 감 -120 -147 11 -16 -9 41 ? 용도지역별 표준지 증감 조정 (단위:필지)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G·B 2018년도 29,152 24,067 3,355 825 300 605 2017년도 29,272 24,210 3,371 827 431 433 증 감 -120 -143 -16 -2 -131 172 ? 지목별 표준지 증감 조정 (단위:필지) 구 분 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2018년도 29,152 242 128 28,061 397 324 2017년도 29,272 242 127 28,201 377 325 증 감 -120 0 1 -140 20 -1 Ⅲ 가격수준 검토 [검토방향] ? 동종 유형별 분야별 지역 간 가격균형을 분석하여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별로 전반적인 가격수준에 대한 평가의견을 받음 ? 시·구 합동 가격균형협의회(‘17.11.29.~30.) 및 시·도 가격균형협의회(’17.12.5.)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안 반영 ? 주요시설별, 상권별(5개 권역별) 세분화하여 지역별 가격 균형성 및 현실화 반영 여부 검토 ? 자연림(산), 하천, 강 등 지형이 연계되었거나 주변환경 및 이용조건 등이 유사한 경우 가격균형 유지를 위한 가격격차 해소 방안 검토 [검토결과] 주요시설별 ○ (대형재래시장)남대문시장이 우세한 여건으로 지가수준이 높으며 동대문 종합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시장은 가격균형 유지 ○ (농수산물시장)마포농수산물시장은 ‘16년도부터 현실화 반영을 위하여 점진적인 가격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가격상향 조정 필요 ○ (공원용지)용산공원은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계획상 공원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 올림픽공원이나 여의도공원과 비교할 때 가격균형 유지 ○ (유해혐오시설)중랑물재생센터(1종일주)와 탄천물재생센터(자연녹지)는 용도지역이 상이하고 지역여건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현재 지가는 적정 주요상권지역별 ○ (도심권)광화문~종로, 무교~을지로, 서울역 주변은 공실률 증가 등 상권의 열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오피스지대의 환경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지가균형이 유지되고, 용산,성북,동대문,광진지역은 이태원역 주변 지역이 상권 및 여건이 우세하므로 현실화 반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동북권)강북, 도봉, 노원, 중랑지역 주변은 미아삼거리역, 수유역, 창동역, 노원역, 사가정역, 건대입구역 주변과 비교시 가격균형이 유지되고, 망우역 ~상봉역 주변은 상권의 지속적인 활성화로 단계별 상승 조정 필요 ○ (서북권)서대문, 은평, 마포지역은 신촌역 주변보다는 홍대입구역~합정역 주변이 새로이 활성화되고 있어 단계별로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 ○ (서남권)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지역은 상권형성요인 및 성숙도, 주변 주거비율 등을 감안할 때 영등포역 주변이 우세하며, 금천, 관악, 동작지역은 신림역주변이 사당역, 시흥사거리, 서울대입구역 주변보다 가격수준이 높아 가격균형이 유지됨 ○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지역은 강남역, 교대역, 테헤란로변, 잠실역 주변은 현실가격 반영 및 상권의 활성화 등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요건이 반영된 가격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천호역 주변은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Ⅵ 행정사항 ? ‘18년도 표준지가 결정·공시 :‘18.2.13.(국토교통부장관) ? ‘18년 개별공시지가 시·구 합동 가격균형협의회 :‘18. 3. 붙임 1. 시설별 지역별 가격균형 협의(검토)조서 4부. 2.‘18년 표준지 조사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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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2871
D000003278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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