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223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이계문 代박희영 12/01 김학진 협 조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017.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시·자치구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자치구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현실화 제고 등 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보 Ⅰ 추진근거 ?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국토교통부) ? 201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7. 12. 1. ~ 2018. 2. 13. ? 조사대상 : 표준지 29,272필지(‘17년 기준) ? 시·구 합동조사반 구성 - 서울시(통제반) : 부동산평가팀장 및 직원 · 시·도단위 관련업무 총괄 및 자치구 조사반 지원 · 지역간 가격균형 협의 지원 및 실거래가격 자료 등 제공 · 인접 행정구역간 가격균형 유지 여부 및 가격수준 검토 - 자치구(조사반) : 자치구 지가조사팀장 및 직원 · 지역간, 행정구역간 가격균형 유지, 실거래가격, 주택공시가격 분석 · 신규·교체 표준지 점검, 연도별 일관성 유지 적정 여부 검토 · ‘17년 과대·과소 표준지 원인분석 및 위치조정 여부 등 조사 Ⅲ 세부추진계획 ? 시·자치구 합동 추진사항 - 표준지 가격수준 분석을 위한 가격균형 협의 : ‘17.11. ~ 12. · 5개 권역별로 구분 추진, 지역간 동종 유형별 가격수준 분석 · 실거래가를 통한 필지별 표준지 가격분석을 통한 지가현실화 검토 · 대형재래시장, 공원, 운동장, 유해혐오시설, 주요상권별, 용도지역별 자치구간 가격균형 검토 및 분석 - 12. ·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 · 표준지 가격평가에 반영토록 국토부에 요구 - 1 · 제출 ? 자치구 추진사항 - 조사자료 준비 및 토지특성 조사 : ‘17. 11 ~ 12. - 가격수준조사 : ‘17. 12 ~ ’18. 1 · 인접 또는 행정구역간 가격불균형 표준지를 파악하여 분석 조정 · 부동산실거래가 및 호가, 주택공시가격 등 조사 검토 · 집단민원 지역, 가격급등지역, 업무용빌딩 토지, 대단위 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표준지수 증·감 여부 분석 · 과대·과소 표준지, 대표성결여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의한 분석자료 검토 · 대규모 상가, 업무용빌딩, 개발사업지, 역세권주변, 고급 단독주택부지 등은 집중조사 분석 ? 표준지 조사결과 처리 - 2018년도 표준지 적정가격 검토(안) 국토부 제출 · 표준지별 동종 유형별 가격수준조사, 실거래가 분석 등으로 지역별 표준지 적정가격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제시 · ‘18년 표준지(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국토교통부) : ‘18.2.13. Ⅳ 기대효과 ? 실질적 가격균형 협의로 지역간 가격 격차 해소 ? 실거래가 분석을 통한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 제고 Ⅴ 행정사항 ? 표준지 공시지가 합동조사계획서 시달 : ‘17. 12. ? ‘18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현황 제출 : ‘18. 1. 26.까지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서식 1) - 표준지담당 감정평가사 협의 결과보고서(서식 2) - 표준지공시지가(안) 자치구별 의견서(서식 3) 붙임 1. ‘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대상 현황 1부. 2. ‘18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세부 일정 1부. 3. ‘18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제출 서식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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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85558
본청
토지관리과-24223
D000003221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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