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라. 서울본(전자)-3053호(자가전기통신설비 준공확인서 제출) 2.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광통신망 정비 공사’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현장 확인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결과 1부. 끝. 주무관 김혜진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07 김완집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세형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3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0 /전송 02-2133-1074 / jennie1128@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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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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