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등에 대해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3으로 문의하신 사항은 2010.7.15. 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 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는 종전 조례(2010.7.15.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 제27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분양대상자이나, 동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2003.12.30.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질의 2로 문의하신 사항은 종전 조례(2010.7.15.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르면 2003.12.30.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써 그 면적이 30㎡이상인 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2/0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6)
14588184
20210925224847
본청
주거사업과-1462
D000003276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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