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마약류 관리 업무 협조 요청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마약류 관리 업무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295(2018.02.0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수출입·제조· 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법률 제13331호, 개정일: ‘15.5.18)한 바 있습니다.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및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및 제22조의2(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3. 이에‘18.5.18.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므로, 귀 기관에서는 2018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관내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현장점검 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 지도를 반드시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관내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지자체 송부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2/06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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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마약류 관리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469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27589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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